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법령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보조사료제조업의 시설기준

오늘도힘차게 2015. 6. 28. 22:39
728x90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보조사료제조업의 시설기준

 

 

시  설  별

시 설 기 준

가. 공장건물

내화성 건물로서 제품 생산에 지장이 없을 것

나. 저장시설

1) 원료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 설비를 갖출 것
2) 생산된 제품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 설비를 갖출 것
3) 원료와 부형제(賦形劑)를 구분하여 저장하는 설비를 갖출 것

다. 분쇄 및 혼합시설

제품생산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설비를 갖출 것

라. 배양시설

미생물 배양에 적합한 설비를 갖출 것(미생물을 이용하는 사료만 해당한다)

마. 계량시설

원료와 제품을 계량할 수 있는 계량기를 갖출 것

바. 포장시설

제품을 포장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 비고


1) 요소제는 「비료관리법」, 식염류는 「염관리법」에 따른 시설기준으로 갈음한다.
2) 보조사료 제조업자는 제조공정 또는 포장방법의 특성상 일부 시설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일부 시설을 갖추지 아니 하거나 같은 공장에서 2 이상의 보조사료를 생산할 경우에는 시설을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다.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