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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 148

식육포장처리업과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 식육포장처리업과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질 의】식육포장처리업과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회 신】식육포장처리업과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6호나목에서 ‘식육포장처리업’의 작업장(원료보관실·식육처리실·포장실 그 밖에 식육처리·포장에 필요한 작업실을 말한다)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별도의 방을 분리함에 있어 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는 구획(칸막이·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식용란 물 세척 시 차아염소산나트륨 대신 UV 처리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 식용란 물 세척 시 차아염소산나트륨 대신 UV 처리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질 의】식용란 물 세척 시 차아염소산나트륨 대신 UV 처리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회 신】「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 2. 2. 30) 달걀을 물로 세척하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방법으로 세척하여야 한다. (1) 30℃ 이상이면서 달걀의 품온보다 5℃이상의 물을 사용할 것 (2) 100~200ppm 차아염소산나트륨을 함유한 물을 사용할 것. 이때 차아염소산나트륨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150 ppm 차아염소산나트륨과 동등 이상의 살균효력이 있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동 고시 제 1. 3. 9)에서 ‘이와 동등이상의 효력을 가지는 방법이라 함은 기술된 방법이외에 일반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방..

식육포장처리업체를 통하지 않고 식육가공업소에서 직접 지육을 가공(세절, 절단 등)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 식육포장처리업체를 통하지 않고 식육가공업소에서 직접 지육을 가공(세절, 절단 등)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질 의】식육포장처리업체를 통하지 않고 식육가공업소에서 직접 지육을 가공(세절, 절단 등)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회 신】식육가공업의 영업자가 ‘지육’을 원료로 사용하여 품목제조보고 시 제출한 제조방법설명서에 따라 지육을 직접 세절, 절단하는 경우라면 식육포장처리업체를 통하지 않고 직접 작업하는 것이 가능함.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3호가목에서 ‘식육가공업’은 ‘식육가공품을 만드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식육가공품을 만들기 위해 원료를 세절·절단하는 것은 해당 영업의 범위로 볼 수 있을 것임.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축산물가공품 자가품질검사 방법(품목수 산정)에 대한 질의

□ 축산물가공품 자가품질검사 방법(품목수 산정)에 대한 질의 【질 의】축산물가공품 자가품질검사 방법(품목수 산정)에 대한 질의【회 신】축산물가공품의 검사는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가공하는 품목별로 매월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이 원칙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따른 검사항목이 모두 같은 축산물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유형의 축산물가공품은 동일한 유형의 품목들 중에서 1개 이상의 품목을 매월 선정하여 검사할 수 있음. 다만, 동일한 유형의 품목들 중에서 1개 이상의 품목을 선정하여 검사하는 경우, 다양한 품목을 골고루 검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검사품목을 추가로 관리하여야 함. 축산물가공업소는 전년도 생산실적을 기준으로 동일 유형의 품목수가 12개 이하인 경우에는..

식육포장처리업체의 자가품질검사 규정 중 분쇄 포장육의 범위에 대한 질의

□ 식육포장처리업체의 자가품질검사 규정 중 분쇄 포장육의 범위에 대한 질의 【질 의】식육포장처리업체의 자가품질검사 규정 중 분쇄 포장육의 범위에 대한 질의【회 신】「축산물 위생관리법령 및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는 분쇄포장육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으나, 통상적으로 ‘분쇄한 식육’은 ‘식육을 으깨어 잘게 부스러뜨린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와 유사한 형태로 ‘잘게 다진 것’도 ‘분쇄’한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다만, ‘깍뚝 썰기나 채썰기 등 식육을 잘게 자른 것(세절육)’으로서 가열․ 조리 시 뭉쳐지지 않는 형태는 분쇄포장육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예시: 카레, 짜장, 잡채, 국․찌개용 재료 등)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출고 후 반품된 제품을 타 제품의 원료로 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 출고 후 반품된 제품을 타 제품의 원료로 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질 의】출고 후 반품된 제품을 타 제품의 원료로 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회 신】반품된 제품을 타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규격에 모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함. 다만,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2. 1. 2)의 식품원료 판단기준에 따라 식품원료로서 안전성 및 건전성이 입증되지 아니한 것은 식품의 제조·가공 또는 조리 시 식품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따라서, 출고 후 거래처로부터 반품된 제품으로 보관상태, 반품된 경로, 방법 등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으며 보존 및 유통기준이 지켜지지 않거나 제품상태가 변질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라면, 반품된 제품을 타 제..

포장육이 원재료로 포함된 세트 제품의 보존 및 유통 온도에 대한 질의

□ 포장육이 원재료로 포함된 세트 제품의 보존 및 유통 온도에 대한 질의 【질 의】포장육이 원재료로 포함된 세트 제품의 보존 및 유통 온도에 대한 질의【회 신】「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2 .4. 2) (3)별도로 보관온도를 정하고 있지 않은 냉장제품은 0~10℃에서 냉동제품은 -18℃이하에서 보관 및 유통하여야 한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2. 4. 2) (4) ③ ㉮식육(분쇄육, 가금육 제외) ㉯포장육(분쇄육 또는 가금육의 포장육 제외) ㉰식육가공품(분쇄가공육제품 제외) ㉱ 기타식육은 냉장(-2~10℃)또는 냉동, ④㉮식육(분쇄육, 가금육에 한함) ㉯포장육(분쇄육 또는 가금육의 포장육에 한함) ㉰분쇄가공육제품은 냉장(-2~5℃) 또는 냉동으로 보존 및 유통하여야 한다. 따라서, 밀키트 형태 제품..

수입신고 완료된 완제품 냉동치즈를 국내에서 유가공업자가 해동하여 냉장판매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 수입신고 완료된 완제품 냉동치즈를 국내에서 유가공업자가 해동하여 냉장판매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질 의】수입신고 완료된 완제품 냉동치즈를 국내에서 유가공업자가 해동하여 냉장판매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회 신】「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2. 4. 3) (4)에서 냉동제품을 해동시켜 실온제품 또는 냉장제품으로 보존 및 유통할 수 없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품에 냉동포장완료일자, 해동일자, 해동일로부터 유통조건에서의 유통기한(냉동제품으로서의 유통기한 이내)을 별도로 표시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축산물가공업 중 유가공업 영업자가 냉동된 치즈류 또는 버터류를 해동시켜 실온제품 또는 냉장제품으로 보존 및 유통하는 경우라고 정하고 있음. 따라서, 수입신고가 완료된 냉동 버터를 유가공..

식품제조가공업과 축산물가공업이 동일한 시설을 작업장으로 하여 제품을 생산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 식품제조가공업과 축산물가공업이 동일한 시설을 작업장으로 하여 제품을 생산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질 의】식품제조가공업과 축산물가공업이 동일한 시설을 작업장으로 하여 제품을 생산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회 신】「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관련 [별표 14] 제1호 자목 3)에서는 하나의 업소가 둘 이상의 업종의 영업을 할 경우 또는 둘 이상의 식품을 제조·가공하고자 할 경우로서 각각의 제품이 전부 또는 일부의 동일한 공정을 거쳐 생산되는 경우에는 그 공정에 사용되는 시설 및 작업장을 함께 쓸 수 있다. 이 경우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2조에 따라 축산물가공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업소, 「먹는물관리법」 제21조에 따라 먹는샘물 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업소, 「주세법」 제6조에 따라 주류제조의 면..

간편조리세트의 경우, '냉동식육' 또는 '냉동수산물'을 단순 해동 후 절단하여 재료로 구성할 수 있는데, 양념육, 수산물가공품도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

□ 간편조리세트의 경우, '냉동식육' 또는 '냉동수산물'을 단순 해동 후 절단하여 재료로 구성할 수 있는데, 양념육, 수산물가공품도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 【질 의】간편조리세트의 경우, '냉동식육' 또는 '냉동수산물'을 단순 해동 후 절단하여 재료로 구성할 수 있는데, 양념육, 수산물가공품도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회 신】「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2. 4. 보존 및 유통기준 3) (5)에서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가 냉동식육 또는 냉동수산물을 단순해동 또는 해동 후 절단하여 간편조리세트(특수의료용도식품 중 간편조리세트형 제품 포함)의 재료로 구성하는 경우로서 냉동식육 또는 냉동수산물을 해동하여 사용하였음을 표시한 경우에는 해동된 냉동식육 또는 냉동수산물을 재냉동하지 않고 냉장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추가 발생 위험성이 높아 2월 한 달간 집중 방역관리 추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추가 발생 위험성이 높아 2월 한 달간 집중 방역관리 추진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설 명절 직후 연이어 3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됨에 따라 2월 2일(일) 관계기관·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고, 추가 발생 위험성이 높은 2월 한 달간 집중 방역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 (30차, 1.30.) 전북 김제 산란계(85천여 마리), (31차, 1.31.) 전북 부안 육용오리(26천여 마리), (32차, 2.1.) 전남 함평 종오리(12천여 마리) 1. 발생 상황 □ 전북 부안군 육용오리 농장은 1월 31일(금) 방역기관의 정..

돼지 탕박 지육 2025년 2월 1주차(1월 27일 ~ 1월 31일) 가격

□ 돼지 탕박 지육 2025년 2월 1주차(1월 27일 ~ 1월 31일) 가격  경락일자등급전체등락1+121-31(금)4,356 4,326 4,169 4,266 -1-30(목)     1-29(수)     1-28(화)     1-27(월)     문의 : 농협중앙회 부천축산물공판장 중도매인 117번 전유진 M : 010-6631-1634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2025년 제1회 국립축산과학원 공무직근로자 공개경쟁채용 공고

2025년 제1회 국립축산과학원 공무직근로자 공개경쟁채용 공고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근무할 공무직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5년 1월 31일 국립축산과학원장  1. 채용분야 및 담당업무(1중복응시 불가) 모집단위근무예정부서직종채용인원담당업무A축산물이용과사육사1• 도축장 계류 가축 관리(급수, 하차 등) • 도축, 도체수율조사 등 시험연구사업 지원 • 생산물이관 관련 행정업무 지원B동물영양생리과사육사2• 기후변화대응 시험축 관리 및 차단방역 관리 보조 • 기후변화대응 시험 연구 보조 • 가축 호흡대사챔버 관리 보조 및 환경관리 C축산환경과포장및온실관리원1• 초지 및 주변 농로 제초작업 보조 • 초지관리 및 트랙터 농작업기 등 관리D운영지원과청사미화원 (실외..

국립축산과학원 난지축산연구소 2025년 제1회 공무직근로자 채용공고

국립축산과학원 난지축산연구소 2025년 제1회 공무직근로자 채용공고  국립축산과학원 난지축산연구소 공무직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5년 2월 3일 국립축산과학원 난지축산연구소장  1. 채용분야 및 담당업무 직종채용인원근무지담당업무사육사1제주∘ 대가축 관리 및 시험연구사업 지원 - 가축 사육, 축사 청소 및  관리 등 가축사양관리 - 사료급여, 가축 체중측정, 시료채취 지원  등 ∘ 축사현장관리 및 가축방역업무 ∘ 목초 및 사료작물 시험연구사업지원 ∘ 방목초지 관리 업무보조 ∘ 자급조사료 생산보조 및 농기계 운영연구원(장애인특별채용)1제주∘ 대가축(소, 말)관리 및 관련 시험연구사업 보조 - 사료 급여, 축사 분뇨 청소 등 가축 사양관리- 가축 고정, 연구데이터 관리 등 ..

가축(가금)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가축(가금)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1. 목적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 2. 적용 지역 및 기간  적용 지역 : 전라남도, 발생계열사(전국 사조원) 오리 사육농장 및 관련 업체 적용 기간 : ’25. 2. 1. 23:00 ∼ 2. 2. 23:00 (24시간) 3. 대상 : 위의 적용 지역에 명시된 가금류 축산농장에 가축․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의 출입금지 및 가금관련 작업장에 축산 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전남 함평 종오리 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확인

전남 함평 종오리 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확인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2월 1일(토) 전남 함평 소재 종오리 농장(12천여수)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 고병원성 여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 중에 있음(약 1∼3일 소요 예상) ** 가금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현황(‘24.10.29.~) : 31건(인천 1, 세종 1, 경기 4, 강원 1, 충북 5, 충남 3, 전북 9, 전남 3, 경북 2, 경남 2) □ 중수본은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시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농식품부 고시)’ 및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

전북 부안 육용오리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에 따라 방역 강화

전북 부안 육용오리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에 따라 방역 강화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2월 1일(토) 전북 부안군 소재 육용오리 농장(27천여마리)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31번째)되어 방역조치를 강화한다.   * 가금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현황(‘24.10.29.~) : 31건(인천 1, 세종 1, 경기 4, 강원 1, 충북 5, 충남 3, 전북 9, 전남 3, 경북 2, 경남 2) □ 중수본은 해당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금주의 한우 한돈 뉴스 종합(2025년 2월 1주차)

금주의 한우 한돈 뉴스 종합(2025년 2월 1주차) ⦿ 한·육우, 젖소, 돼지, 육계 ↓, 산란계·오리 ↑ (농수축산신문 - 2025.1.31.)  지난해 4분기 한·육우, 젖소, 돼지, 육계 사육마릿수는 감소한 반면 산란계, 오리의 사육마릿수는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24년 4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육우 사육마릿수는 347만4000마리로 전년 동기 대비 17만4000마리(4.8%), 전 분기 대비 10만6000마리(3.0%) 감소했다. 이는 2023년 이후 소값 하락, 사료값 상승 등으로 번식의향이 감소해 번식용 암소를 도태하는 농가 수가 늘어나면서 1~2세 미만, 1세 미만 사육마릿수가 각각 줄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한·육우 1~2세 미만 ..

전북 김제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에 따라 방역 강화

전북 김제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에 따라 방역 강화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1월 31일(금) 전북 김제시 소재 산란계 농장(85천여마리)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30번째)되어 방역조치를 강화한다. * 가금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현황(‘24.10.29.~) : 30건(인천 1, 세종 1, 경기 4, 강원 1, 충북 5, 충남 3, 전북 8, 전남 3, 경북 2, 경남 2) □ 중수본은 해당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전북..

가축(가금)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가축(가금)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1. 목적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 2. 적용 지역 및 기간  적용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발생계열사(전국 삼호유황오리) 오리 사육농장 및 관련 업체 적용 기간 : ’25. 2. 1. 11:00 ∼ 2. 2. 11:00 (24시간) 3. 대상 : 위의 적용 지역에 명시된 가금류 축산농장에 가축․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의 출입금지 및 가금관련 작업장에 축산 관련 종사자, 차량,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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