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난지축산연구소 2025년 제1회 공무직근로자 채용공고 |
국립축산과학원 난지축산연구소 공무직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5년 2월 3일 국립축산과학원 난지축산연구소장 |
1. 채용분야 및 담당업무
직종 | 채용인원 | 근무지 | 담당업무 | |||
사육사 | 1 | 제주 | ∘ 대가축 관리 및 시험연구사업 지원 - 가축 사육, 축사 청소 및 관리 등 가축사양관리 - 사료급여, 가축 체중측정, 시료채취 지원 등 ∘ 축사현장관리 및 가축방역업무 ∘ 목초 및 사료작물 시험연구사업지원 ∘ 방목초지 관리 업무보조 ∘ 자급조사료 생산보조 및 농기계 운영 |
|||
연구원 (장애인 특별채용) |
1 | 제주 | ∘ 대가축(소, 말)관리 및 관련 시험연구사업 보조 - 사료 급여, 축사 분뇨 청소 등 가축 사양관리 - 가축 고정, 연구데이터 관리 등 연구 보조 ∘ 사료작물 관련 시험연구사업 보조 - 종자 파종 및 수확 작업 등 |
※ 공무직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말함(무기계약직)
※ 구체적인 담당업무는 내부 방침에 따라 조정 또는 변경될 수 있음.
※ 연구원(장애인특별채용)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뒷면포함) 제출 가능자
2.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 장애인 특별채용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장애인 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시·군·구(읍·면·동 주민센터)에 등록한 사람 중 원활한 직무수행이 가능한 자
○ 학력 및 전공 : 학력 및 전공 무관
○ 성별 및 연령
• 성별 무관
•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인 자
• 최종임용일 기준 「농촌진흥청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 제12조의 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정년: 만 60세
•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기타
①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예시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3. 전형절차 및 일정
○ 전형절차
가. 서류전형
• 응시자의 직무적합성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여부 판단
• 서류전형기준에 따라 최종선발인원의 5배수(응시자 현황 등에 따라 변경 가능) 범위 내외에서 선발
나.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공무수행자로서 필요한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발전가능성」 등을 평가
• 평정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합격자 결정
○ 전형일정
가. 모집공고 : 2025.2.3.
• 국립축산과학원 홈페이지(www.nias.go.kr) → 축산소식 → 채용·정보
나. 응시원서 접수 : 2025.2.12.~2025.2.14. 18:00까지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각 1부
• 기타 우대사항(자격, 경력 등) 관련 증빙서류
• 접수방법: 방문, 등기우편, 전자우편 중 하나의 방법
- 방문접수: 국립축산과학원 난지축산연구소 운영지원실(1층)
- 등기우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산록북로 593-50 난지축산연구소 (우편번호)63242
(접수 마감일 18:00 도착분까지 유효한 접수로 인정)
- 전자우편: leehappy@korea.kr을 통해 접수 후, 수신여부를 담당자(064-754-5706)에게 전화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
다.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5.2.17.
• 국립축산과학원 홈페이지(www.nias.go.kr) → 축산소식 → 채용·정보
* 면접전형 일시도 함께 공지 예정
라. 면접전형 : 2025.2.20.
• 일시: 2025. 2. 20.(목) (일시는 응시자 현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장소: 국립축산과학원 난지축산연구소(제주시 산록북로 593-50)
* 구체적인 일시·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지
마. 최종합격자발표 : 2025.2.21.
• 국립축산과학원 홈페이지(www.nias.go.kr) → 축산소식 → 채용·정보
바. 근로계약 및 근로개시 : 합격자에게 별도 연락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에는 국립축산과학원 홈페이지(www.nias.go.kr) → 행정정보 → 채용·인사정보에 공지
4. 가산점 및 우대사항
○ 모든 우대사항은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 시에만 인정함.
○ 서류전형 배점 평정 시 우대사항(2개 이상 자격증 소지 시 높은 점수 하나만 인정)
※ 2개 이상 자격증 소지 시 높은 점수 하나만 인정
가. 분야별 관련 자격증 소지자
<사육사>
가.자격사항
• 축산분야 관련 자격증 소지자 및 농기계관련 자격증(축산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술사, 농기계관련 자격증)
나.경력사항
• 가축 및 축사관리 분야 경력자
※ 경력증명서를 응시원서접수 시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연구원>
가.자격사항
• 축산분야 관련 자격증 소지자(축산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술사)
※ 자격증 사본을 응시원서접수 시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관련 자격증(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기능사·산업기사·기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컴퓨터활용능력 1·2급, 워드프로세서 1급,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기술자격(ITQ)-국가공인자격에 한함)
나.경력사항
• 관련업무 경력자 : 연구실 실험보조 분야
※ 경력증명서를 응시원서접수 시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면접전형 동점자 발생 시 우대사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 북한이탈주민
5. 제출서류 및 접수방법
○ 접수기한: 접수마감일(2025. 2. 14.) 18시 도착 분까지 유효한 접수로 인정
○ 제출서류: 전자우편 접수 시 반드시 하나의 스캔문서(pdf 등) 형태로 제출
가. 필수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나. 추가
우대사항 관련 자격증 사본, 우대사항 관련 경력증명서 사본,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관련 증빙서류
- 경력증명서에는 응시자의 근무기간, 근무형태, 주당 근무시간, 담당업무가 기재되어야 하며, 경력증명서 발급 담당자의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사업장 대표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
※ 근무기간, 근무형태, 주당 근무시간, 담당업무를 알수 없는 서류(건강보험자격취득확인서)는 불인정
- 전자우편으로 접수할 경우 반드시 모든 서류를 하나의 스캔파일형태(PDF)로 제출
- 응시원서 기재사항 및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무효 처리
○ 유효하지 않은 응시원서 (서류심사 대상에서 제외)
- 공고에 첨부된 서식이 아닌 임의 서식으로 제출 한 경우
- 필수제출 서류의 일부가 누락된 경우
- 응시원서 및 이력서에 서명이 생략된 경우
- 접수마감일 18:00을 도과하여 접수된 응시 원서
○ 접수 방법: 전자우편 또는 등기우편, 방문접수
- 방문접수: 국립축산과학원 난지축산연구소 운영지원실(1층)
- 등기우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산록북로 593-50 (우편번호)63242
(접수 마감일 18:00 도착분까지 유효한 접수분으로 인정)
- 전자우편 : leehappy@korea.kr 을 통해 접수 후, 수신여부를 담당자(064-754-5706)에게 전화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
6. 근무조건
가. 보 수
• 월 급여 : 사육사 : 2,146,000원, 연구원 : 2,043,000원
• 기타
- 급식비(140,000원, 월1회)
- 위험수당(사육사 월 40,000원, 연구원 월 40,000원)
- 명절휴가비(550,000원, 연2회) * 명절당일 재직중인자에 한함
- 맞춤형복지비(연 500,000원, 1년 만근시)
나. 정 년
• 만 60세
다. 근무시간
• 주5일, 1일 8시간(09:00~18:00), 주40시간
※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 및 시업·종업시간의 변동, 연장 및 휴일근무 등이 있을 수 있음.
라. 근무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산록북로 593-50
마. 후생복지
• 4대보험(건강, 고용, 산재, 국민연금) 가입 및 퇴직연금제도 운영
바.기 타
• 「농촌진흥청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 및 「국립축산과학원 취업규칙」등 관련 규정에 따름.
※ 수습제도 : 공무직으로 신규 채용된 자에 대하여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둔다.
※ 수습기간 중 업무능력의 부족 또는 직무수행태도의 불량 등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채용 시 농촌진흥청(소속기관포함)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더라도 새로운 계약에 해당되므로 이전 근무경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7.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에 따른 것입니다.
○ 본 채용에 응시하여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응시자는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반환청구기간: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부터 90일 까지)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우리연구소에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려는 응시자는 서식5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팩스(064-754-5713) 또는 이메일(leehappy@korea.kr)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 응시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반환청구기간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 응시원서의 접수를 전자우편을 통하여 실시한 경우, 채용서류반환 청구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채용절차 종료 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체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8. 기타유의사항
○ 채용예정인원과 무관하게,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 절차를 종료하거나,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취소 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재공고 이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원서 접수 후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전자 우편 접수 후 유선 확인 내용은 전자우편이 정상적으로 수신하였는지만 확인할 뿐 실질적인 서류가 완비되었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시 공지한 근로예정일 이후 10일 이내에 근로개시가 불가능 한 경우 채용 포기의사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격이 없는 자가 응시한 경우,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계약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부터 90일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축산과학원 난지축산연구소 운영지원실(064-754-57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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