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에 따라 방역 강화 |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1월 31일(금) 전북 김제시 소재 산란계 농장(85천여마리)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30번째)되어 방역조치를 강화한다.
* 가금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현황(‘24.10.29.~) : 30건(인천 1, 세종 1, 경기 4, 강원 1, 충북 5, 충남 3, 전북 8, 전남 3, 경북 2, 경남 2)
□ 중수본은 해당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산란계 농장과 관련 축산시설(도축장 등),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 1월 31일(금) 00시부터 2월 1일(토) 00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 아울러 추가 확산 방지 및 감염 개체 조기 검출을 위해 발생농장 방역대(~10km) 내 가금농장(36호)과 발생농장을 방문한 사람 또는 차량이 출입한 농장‧시설‧차량(37개소)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 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 기간 동안 가금 사육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에서는 사람 및 차량의 이동을 중지하고, 조류인플루엔자 전파 위험요인을 최대한 제거하기 위해 농장, 시설, 차량 등의 내외부를 꼼꼼히 세척‧소독할 것을 강조하였다.
□ 아울러, 축산농가는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주요증상뿐만 아니라 경미한 증상*이 확인되어도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침울, 졸음, 호흡기 증상, 녹변(녹색 설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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