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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원과 제조원 표기 등에 관한 질의 |
【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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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원과 제조원 표기 등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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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도축·가공한 부분육을 구매하여 당사 브랜드를 사용하여 판매시, 판매원과 제조원 표기와 작업장이 여의치 않아 구매한 부분육을 진공포장한 후 당사 작업장으로 이송하여 표기사항이 기재된 스티커 부착 및 박싱이 가능한지? | |
【회 신】 |
◦ 부분육을 구매하여 귀사의 브랜드를 사용하여 판매할 경우 판매원과 제조원 표기를 따로 하여야 함.
◦ 구매한 부분육을 진공포장 후 귀사의 작업장으로 이송하여 표기사항이 기재된 스티커 부착 및 박싱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진공포장을 할 때 부분육을 가공하는 제조원과 판매자 등 표시사항이 기재된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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