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타조 육포의 품목제조허가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타조 육포의 품목제조허가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위생51507-10450(‘00.10.11) |
【질 의】 |
타조육을 원료로 육포, 통조림, 햄 등을 제조할수 있는 법적근거는? | |
【회 신】 |
◦ 타조는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따른 가축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동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타조사육이 늘어남에 따라 타조의 위생적인 도살, 처리를 유도함으로서 타조고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타조고기에 대한 식용에의 적합성 여부의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 필요한 도살, 처리방법 및 검사기준을 정한 “타조 및 타조고기의 위생검사 의뢰규칙(농림부령 제1362호:2000.5.26)”를 제정, 고시한 바 있음.
◦ 따라서 타조의 도축에 대하여는 상기 농림부령의 적용을 받게되나, 타조고기 육가공품(육포 등)에 대하여는 현행 축산물가공처리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고 동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업무는 식품의약품안전청 또는 시, 도 식품위생부서에서 담당함. | |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728x90
'축산관련해석 > 축산관련 질의회신' 카테고리의 다른 글
폐업 미신고 업소에 대한 행정적 폐업절차에 관한 질의 (0) | 2014.08.31 |
---|---|
판매원과 제조원 표기 등에 관한 질의 (0) | 2014.08.31 |
판매신장을 위해 원육을 판매한 후 무료로 양념하는 경우, 과세에 관한 질의 (0) | 2014.08.30 |
통돼지의 분할안된 삼겹살과 등심에 대한 판매시, 제품명 표시사항에 관한 질의 (0) | 2014.08.30 |
통닭집에서 튀김닭이나 생닭을 팔 경우 식육판매업 신고에 관한 질의 (0) | 2014.08.30 |
타조육 판매에 관한 질의 (0) | 2014.08.29 |
타조알 포장판매시 표시방법 등에 관한 질의 (0) | 2014.08.29 |
타조고기 유통허가에 관한 질의 (0) | 2014.08.29 |
타조고기 식용에 관한 질의 (0) | 2014.08.27 |
타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부산물 처리에 관한 질의 (0) | 2014.08.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