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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사육업과 식용란선별포장업이 있는 영업자로 축사(가축사육업)의 부석시설인 집란실에 세척실을 갖추어 달걀을 세척한 후 판매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
【질 의】 | 가축사육업과 식용란선별포장업이 있는 영업자로 축사(가축사육업)의 부석시설인 집란실에 세척실을 갖추어 달걀을 세척한 후 판매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
【회 신】 | "달걀을 수집하여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축산물위생관리법령상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신고를 해야 하며, 다만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자가 자신이 직접 선별, 세척, 건조, 살균, 검란, 포장한 달걀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신고 대상에서 제외됨. * 관련규정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7호바목 따라서, "집란실"이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장으로 신고를 하거나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장으로 허가를 받은 시설이 아니라 "가축사육업"의 허가(또는 등록)만을 받은 시설의 일부라면 해당 시설(집란실)에서 달걀을 세척하여 판매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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