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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물가공업자로 양념육 자가품질검사 시 타르색소와 보존료를 넣지 않았다면 그 첨가물에 대하여 검사를 생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
【제 목】 | 축산물가공업자로 양념육 자가품질검사 시 타르색소와 보존료를 넣지 않았다면 그 첨가물에 대하여 검사를 생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
【질 의】 | 축산물가공업자로 양념육 자가품질검사 시 타르색소와 보존료를 넣지 않았다면 그 첨가물에 대하여 검사를 생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
【회 신】 | 축산물위생관리법령에 따라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어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항목을 검사하여야 함. 다만, 축산물의 가공과정 중 특정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항목을 생략할 수 있으므로 식육가공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로서 식육가공품의 생산 시 별도로 아질산이온, 타르색소, 보존료 등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첨가물에 대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음. * 관련규정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가목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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