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식육과 포장육의 정의와 차이점, 이에 따른 식육판매업과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 준수사항에 대한 질의 |
【제 목】 |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식육과 포장육의 정의와 차이점, 이에 따른 식육판매업과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 준수사항에 대한 질의 |
【질 의】 |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식육과 포장육의 정의와 차이점, 이에 따른 식육판매업과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 준수사항에 대한 질의 |
【회 신】 | 축산물위생관리법령에서는 식육포장처리업과 식육판매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 식육포장처리업 : 포장육 또는 식육간편조리세트(자신이 절단한 식육을 주원료로 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를 만드는 영업 - 식육판매업 :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포장육을 다시 절단하거나 나누어 판매하는 영업을 포함한다) 또한, 축산물위생관리법령에서는 식육 및 포장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 식육 :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지육, 저육, 내장 그 밖의 부분 - 포장육 : 판매(불특정다수인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를 목적으로 식육을 절단(세절 또는 분쇄를 포함)하여 포장한 상태로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서 화학적 합성품 등의 첨가물이나 다른 식품을 첨가하지 아니한 것으로 축산물위생관리법령상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품목제조보고를 하고 만든 것 * 관련규정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3,4호 및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4호 식육 또는 포장육을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서는 "식육판매업" 영업의 신고를 하여야 함. 축산물위생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포장육"은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품목제조보고하여 생산한 제품으로서 식육판매업 영업자 등이 "포장육을 절단한 것"은 축산물위생관리법령상 포장육이 아닌 "식육"에 해당함. 식육판매업 영업자는 소비자가 요총한 경우, 식육을 비닐 등으로 포장하여 판매할 수 있으며, 이는 품목제조보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포장육을 "생산"하여 유통,판매하기 위해서는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식육포장처리업자는 자신이 생산하고 품목제조보고한 포장육만을 유통,판매할 수 있으며, 포장육을 절단하고 새로이 품목제조보고하여 새로운 포장육으로 생산 및 유통,판매도 가능함. |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