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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물가공품 자가품질검사 시 동일한 유형의 품목들 중에서 1개 이상의 품목을 선정하여 검사하는 경우, 발효유와 농후 발효유 중 1품목을 선정하여 검사해도 되는지에 대한 질의 |
【제 목】 | 축산물가공품 자가품질검사 시 동일한 유형의 품목들 중에서 1개 이상의 품목을 선정하여 검사하는 경우, 발효유와 농후 발효유 중 1품목을 선정하여 검사해도 되는지에 대한 질의 |
【질 의】 | 축산물가공품 자가품질검사 시 동일한 유형의 품목들 중에서 1개 이상의 품목을 선정하여 검사하는 경우, 발효유와 농후 발효유 중 1품목을 선정하여 검사해도 되는지에 대한 질의 |
【회 신】 | 축산물위생관리법령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축산물가공업 영업자가 생산하는 축산물가공품에 대한 검사주기는 "매월 1회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가공하는 품목별로 실시하여야 함.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축산물가공품은 동일한 유형의 품목들 중에서 1개 이상의 품목을 선정하여 검사할 수 있음. 이 경우, (가)에 해당하는 축산물가공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1년의 기간을 기준으로 동일 유형의 품목 수가 12개 이하인 경우에는 모든 품목의 50%(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이상의 품목에 대하여 1회 이상 검사하여야 하고, 품목 수가 12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소 6개 이상의 품목(생산중량 상위 3개인 품목을 포함한다)에 대해 1회 이상 검사를 하여야 함. (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따른 검사항목이 모두 같은 축산물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유형의 축산물가공품 (나)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어자가 생산하는 식육가공품 * 관련규정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1호가목 (1) 및 (2),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7조제1항 상기 규정의 "동일 유형의 품목수"란 전년도에 생산된 해당 동일 유형의 품목수를 의미함. 또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발효유"와 "농후발효유"는 서로 다른 식품유형으로 분류(검사항목이 동일하다고 하여 같은 유형이라고 판단하지 않음)되므로 "발효유 품목류"와 "농후발효유 품목류"에 대해서 각각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매월" 1개 이상 품목에 대하여 1회 이상 검사해야 하므로 1년을 기준으로 보면 총 12회 이상의 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 관련규정 :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6조 및 제7조제1항,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19. 1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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