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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장육(분쇄육) HACCP 심사 진행시 자가품질검사 항목인 장출혈성대장균을 원료, 공정 위해요소 항목으로 관리하여 평가받은 경우, 평가 결과가 나온 날로부터 1년간 자가품질검사가 면제 여부에 대한 질의 |
【제 목】 | 포장육(분쇄육) HACCP 심사 진행시 자가품질검사 항목인 장출혈성대장균을 원료, 공정 위해요소 항목으로 관리하여 평가받은 경우, 평가 결과가 나온 날로부터 1년간 자가품질검사가 면제 여부에 대한 질의 |
【질 의】 | 포장육(분쇄육) HACCP 심사 진행시 자가품질검사 항목인 장출혈성대장균을 원료, 공정 위해요소 항목으로 관리하여 평가받은 경우, 평가 결과가 나온 날로부터 1년간 자가품질검사가 면제 여부에 대한 질의 |
【회 신】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도지사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가푸질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1.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2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검사항목이 포함된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여부에 대한 결과가 나온 날부터 1년 2.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조사평가 결과가 그 총점의 95% 이상인 점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조사평가 결과가 나온 날부터 1년 * 관련규정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2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 및 제4항 즉, 상기 규정에 따라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에 따른 포장육검사(분쇄포장육의 경우 장출혈성대장균 검사를 품목별로 월1회 검사)항목이 포함된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준수하거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에 따른 조사평가 결과가 그 총점의 95% 이상인 경우에 해당 영업자의 분쇄 포장육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의무를 면제할 수 있음.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에 대해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의무적용하고, 분쇄포장육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의 취지는 2016년 어린이가 햄버거패티를 섭취한 후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의 합병증인 용혈성요독증후군(일명 햄버거병)이 발병한 이래로 분쇄포장육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용ㅇ혈성요독증후군 등 식중독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임. 따라서, 분쇄포장육의 자가품질검사 주기인 월 1회 이상 안전관리인증기준에 따라 장출형성대장균을 관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영업자의 분쇄포장육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의무를 1년간 면제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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