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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가 식육부산물을 절단 및 포장하여 다른 식육판매업 영업자(유통사)에게 판매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
【제 목】 |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가 식육부산물을 절단 및 포장하여 다른 식육판매업 영업자(유통사)에게 판매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
【질 의】 |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가 식육부산물을 절단 및 포장하여 다른 식육판매업 영업자(유통사)에게 판매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
【회 신】 |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이란, "식육 중 부산물로 분류되는 내장(간, 심장, 위장, 비장, 창자, 콩팥 등을 말한다)과 머리, 다리, 꼬리, 뼈, 혈액 등 식용이 가능한 부분만을 저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임. * 관련규정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7호 나목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의 영업자는 식육부산물을 절단 및 포장하여 다른 식육판매업 등의 영업자에게도 유통,판매할 수 있음. 1) 도축장에서 도축된 지육상태 그대로 다른 식육판매업 영업자에게 판매하려는 경우 2) 수입한 식육을 더 이상의 가공없이 수입된 상태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 3) 개체별로 포장한 닭,오리의 식육을 포장한 상태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 * 관련규정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3 제3호더목 따라서, "유통사"가 "식육판매업"의 영업자인 경우라면 "식육판매업"의 영업자는 위의 규정에 따라 식육(식육부산물 포함)을 최종소비자 또는 식품접객업이나 집단급식소 등에는 파내할 수 있으나, 식육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영업자(식육판매업, 식품제조업체 등)에게는 유통,판매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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