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정책 자료/농림축산식품부 소식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차단을 위한 사전 홍보 강화

오늘도힘차게 2019. 6. 20. 12:14
728x90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차단을 위한 사전 홍보 강화

 


《 주 요 내 용 》

 

◇ 농림축산식품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하여 내·외국인에 대한 맞춤형 홍보 강화(지속)

◦ 해외여행객의 불법적인 축산물 반입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과 미납 시 재입국 금지, 체류기간 심사 강화 제재 조치 홍보

◦ 불법 축산물 반입 차단을 위한 외국인 대상 사전 홍보 전개

- 방문객, 유학생, 단체관광객 등 사각지대가 없도록 맞춤형 홍보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해외 여행객이 소지한 불법 축산물을 검색하기 위해 일제검사를 확대하는 등 국경검역을 강화하고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인천공항 : ASF 발생국 항공노선 검역탐지견 집중투입(주 205편→주 261편, ‘19.2~) 및 일제검사(주 28편→주 126편, ’19.5.22~) 확대


❍ 그 동안 해외 여행객의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휴대 축산물 반입을 반입하여 미신고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개정하여 1회 위반 시 5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상향하여 시행(6.1일)하고 지금까지 7건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고 밝혔다.


* 과태료 부과 현황 : 7건 (중국인 1명 - 돼지고기 제품 500만원, 중국인 2명 – 쇠고기 제품 각100만원, 우즈베키스탄인 3명 - 쇠고기·양고기제품 각 100만원, 캄보디아인 1명 – 쇠고기 제품 100만원)


 농식품부는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속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여행객들의 반입 사례가 지속되고 있어 철저한 검색과 원천적으로 축산물을 가져오지 않도록 사전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 (맞춤형 홍보) 입국전 사전 홍보를 강화하고 입국 시 공항만에서 추가인력을 배치하여 홍보하는 등 맞춤형으로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의 주한 외국공관 및 외국 현지 주재 우리나라 공관(대사관, 영사관)을 통해 외국 현지 공항공사, 항공사에 검역정보 홍보를 실시하여 국내 입국 여행자에 대한 사전 안내를 하고 있다.


* 주한 외국대사관 관계자 대상 동식물 검역 설명회(과태료 제도 등) 개최(6.5)


- 비자대행업체, 한국관광공사, aT, 해외 한국문화원 등을 통해 외국 현지인 대상 검역관련 교육·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국내 입국 여행자에 대한 안내를 강화한다.


- 국내 장기간 체류하는 외국인 유학생과 산업연수생 등에 대해서는 대학교 등 유학생 교육기관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입국 전후 취업교육 시 국경검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 국내 취항 외국 항공사에 대해서도 기내 안내방송 실시, 국내 및 현지공항의 항공 발권대와 기내 검역안내서를 비치하고 있다.


- ASF 발생국가로부터 입국하는 항공노선 이용객을 대상으로 비행기 연결통로(브리지)에 홍보요원을 추가(인천공항 16명) 배치하여 홍보하고 있다(6.12~6.21).            


❍ (자진 신고) 해외 여행객이 축산물을 반입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계도·홍보하고, 부득이 여행객이 축산물을 휴대한 경우 스스로 자진폐기함(공항만 49개 설치)에 폐기하도록 다국어 홍보 입간판을 설치하여 안내·운영하고 있다.  


❍ (홍보 캠페인 등) 국내외 여행객들에 대한 맞춤형 홍보와 병행하여 지상파 공익 광고, 공항만, KTX역, 버스터미널 등 다중집합시설내 홍보영상, 안내방송 송출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한 불법 축산물 반입금지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농식품부는 외교부·법무부·교육부·문화체육부 등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들과 협업을 통해 불법 축산물을 반입하지 않도록 맞춤형 홍보를 실시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이 우리나라에 유입되지 않도록 국경검역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