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정책 자료/농림축산식품부 소식

해외 여행객의 불법 휴대 축산물 과태료 부과 동향

오늘도힘차게 2019. 7. 5.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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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여행객의 불법 휴대 축산물 과태료 부과 동향

 


《 주 요 내 용 》

 

◇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유입 차단을 위한 집중 안내·홍보와 국내 입국 시 공항만에서 해외여행객의 자진 신고(99.8%)로 불법 휴대 축산물의 반입 차단

◦ ‘19년 1~5월 해외 여행객의 휴대 축산물 반입은 월 평균 8314건(11969kg)이었던 것이, 6.1.~6.30.(1개월)에는 6694건(6155kg)으로 23.3% 감소(중량은 48.6% 감소)

- 집중 홍보로 자진신고율은 향상(95.1%→99.8%)된 것으로 나타남.

◦ 과태료 상향 이후(6.1.) 휴대 축산물 반입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13명에게 부과되었음.

-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위반 행위자의 국적별 현황은 중국 3, 우즈벡 3, 한국 2, 캄보디아 2, 몽골·태국·필리핀 각 1명이었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하여 해외 여행객의 수하물에 대한 X-ray 검색, 탐지견 투입 등으로 축산물 휴대 여부 검색을 강화하고 있으며, 6월 한 달간 6707건 6155㎏으로 올해 월 평균 대비 23.3%감소(중량대비 48.6%↓)하였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해외 여행객들의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휴대 축산물의 미신고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상향하여 시행(6월 1일)하였고, 축산물의 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 그 결과 해외 여행객의 6월 휴대 축산물은 6707건(중량, 6155kg)으로 2019년 1~5월 기간의 월 평균 8738건(중량, 11969kg)에 비해 23.3%(중량 48.6%↓)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6706건 중 6694건이 자진 신고 되어 자진 신고 비율도 향상되어(95.1%→99.8%), 이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입국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한 해외 여행객들이 인식하면서 자진신고 비율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해외 여행객들이 1월부터 5월까지 외국에서 축산물을 몰래 가져와 신고하지 않은 건수는 2118건으로 월 평균 423건에 달하였으나, 과태료가 상향된 지난 6월 중에는 자진 반입을 신고하지 않은 13건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되었고, 6707건 중 6694건이 맞춤형 집중홍보로 자진신고(99.8%)가 이뤄졌다.


❍ 과태료 부과 13건의 반입 사례를 살펴보면, 중국인 3명, 우즈베키스탄인 3명, 캄보디아인 2, 필리핀·몽골·태국인 각 1명 등 외국인이 11명이었고, 한국인이 2명이었다.


* (사례1) 외국인근로자 취업비자를 받고 입국한 중국인이 축산물을 휴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휴대품 개장검사에서 돈육가공품(0.4㎏)이 확인되어 과태료 500만원 부과

** (사례2) 한국인이 일본 여행 후 닭고기 성분이 포함된 반려동물사료(4.7㎏)를 구매하여 반입 후 검역기관에 미신고하여 과태료 100만원 부과


❍ 직업별로는 일반 여행객이 4명(태국1, 몽골1, 한국2), 보따리상 4명(우즈베키스탄3, 중국1), 외국인근로자 3명(중국, 캄보디아, 필리핀 각1명), 장기체류자 1명(캄보디아), 재외동포 1명(중국)순 이었으며, 축산관계자는 적발 사례가 없었다.


- 반입된 품목별로 보았을 때는 쇠고기 가공품이 6건으로 가장 많았고, 돼지고기 가공품 4건(중국2, 태국1, 필리핀1), 양고기 2건, 반려동물사료가 1건이었다.


 앞으로도 농식품부는 해외 여행객들이 불법 축산물을 반입하지 않도록 전국 공항만 등 국경에서 검역과 검색을 강화하고, 휴대 축산물 무단 반입하여 신고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할 계획이다.


❍ 해외 여행객들이 휴대 축산물을 반입하여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집중 홍보하여 입국 전에 축산물을 원천적으로 가져오지 않도록 외교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고 외국 현지 홍보도 적극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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