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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산 돼지고기 현물확인, 정밀검사 등 검역강화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독일에서 수입되는 돼지고기에 대하여 현물검사를 강화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사를 실시하는 등 검역을 강화한다.
❍ 최근 필리핀 정부가 독일산 수입 돼지고기에 폴란드산 돼지고기 상자가 일부 혼입되었음을 확인하고 독일산 돼지고기의 수입을 잠정중단(7월 1일)함에 따라 우리 정부도 독일산 돼지고기에 대한 검역강화조치를 취한 것이다.
※ 폴란드는 2014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였고 우리나라는 2014년부터 폴란드산 돼지고기를 수입금지하였음.
□ 현재 검역이 완료되어 검역시행장(냉동창고)내 보관중인 독일산 돼지고기에 대해서는 출고를 즉시 중지시키고 폴란드 등 타국산 돼지고기가 혼입되지 않았는지를 전량 확인할 계획이다.
❍ 앞으로 수입되는 독일산 돼지고기에 대해서도 현물확인을 강화하고 필리핀에서 문제가 된 업체에서 수입되는 독일산 돼지고기에 대해서는 매건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 확인과정에서 폴란드 등 타국산 돼지고기 혼입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제품은 폐기하고 독일산 돼지고기에 대해서도 검역중단조치를 검토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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