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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허가‧등록제 일제점검 실시

오늘도힘차게 2019. 6. 18.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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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허가‧등록제 일제점검 실시

 


《 주 요 내 용 》

 

◈ (점검기간/지역) ‘19.6월 ~ 11월 / 전국

◈ (점검대상) 축산업 허가자*, 가축사육업 등록자 및 가축거래상인 125천호

*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허가받은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 ‘가축사육업’

◈ (점검방법) 각 시·군·구별 자체점검반 및 관계기관 합동점검반 편성·운영

◈ (점검내용) 축산업 허가‧등록기준, 의무 사항 준수 여부 등

◈ (위반조치) 벌칙(징역‧벌금), 과태료, 행정조치(영업정지‧취소)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축산법에 의거 6월부터 11월까지 전국의 12만 5천여 축산업 허가 및 등록자를 대상으로 허가 및 등록기준 준수여부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일제점검은 축산법에 따라 허가 및 등록을 받은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 가축사육업, 가축거래상인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축산법」제28조에 따른 축종별 사육‧소독‧방역 등 필수시설장비 구비 여부, 적정사육면적‧위치기준 준수, 위생‧방역관리, 의약품‧농약사용기준 준수, 보수교육 수료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 이번 점검은 시‧도 주관하에 시‧군‧구별로 자체점검반을 편성하여 축산농가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 상기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밀집사육지역, 대규모 축산단지 등 중점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 농식품부 주관으로, 관계부처‧기관과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 특별점검 시에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 아울러,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을 위하여 양돈농가에 대해서는 소독 및 방역시설*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 차량 소독시설 및 진입 차단시설, 사람·차량·동물 등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울타리 시설 또는 담장, 외부인 출입금지 안내판 등


□ 이번 점검에서는, 또한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 및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해 개정(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18.9.1. 시행)된 축산업 허가요건‧준수사항 이행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 ‘18년 9월 이후 신규로 축산업 허가‧등록한 농장에 대해서는 강화된 산란계 및 종계의 케이지 사육기준*, 닭‧오리 농장의 사육‧방역시설 기준(교차오염방지, CCTV설치 등) 등이 적용된다.


* 사육면적: (기존) 0.05㎡/마리→(개정) 0.075  / 케이지 시설기준: (신설) 9단 이하설치, 케이지 사이 1.2m 이상 복도설치, 케이지 3단에서 5단 사이마다 고정식 복도설치  등


□ 농식품부에서는 이번 점검 과정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된 축산업 허가 및 등록자에 대해 축산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벌칙(징역‧벌금), 과태료, 행정처분(영업정지‧취소) 등을 부과하며, 


○ 내년(‘20.1.1.)부터는 축산업 허가·등록자에 대한 정기점검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축산업 허가‧등록자 점검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 벌칙 강화‧신설: 가축거래상인 미등록 (1년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 → 3년/3천만원), 종축이 아닌 오리로부터 번식용알 생산 (신설: 1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  

* 과태료 상한액 상향: 미등록 가축사육업 경영(200만원→400), 시정명령 미이행(300→800), 준수사항 위반(500→1,000), 교육의무 위반(100→400) 등


□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업 허가·등록 기준 등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함으로써, 축산업이 지속가능한 환경친화적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면서, 


○ 금번 점검과정을 통해 축산농가들이 축산업 등의 허가 · 등록기준 등을 더욱 잘 이해하고, 준수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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