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요 내 용 》
◈ 아프리카돼지열병 특별관리지역 14개 시‧군에 대한 긴급방역조치 완료 ❍ (기간) ‘19.5.31(금) ~ 6.14(금) ❍ (대상) 접경지역 등 14개 시‧군 양돈농가(총 624호), 축산관련 시설 ❍ (조치내용) 양돈농가 방역상황 일제점검* 및 ASF 혈청검사, 농가‧도축장 소독 및 생석회 도포, 전화예찰 등 실시 * 소독‧울타리시설 설치 여부, ASF 예방 교육 및 신고요령, 의심증상 발현여부 등 ❍ (조치결과) ①양돈농가 ASF 혈청검사 결과 모두 음성, ②울타리시설 74%(465개) 설치 완료, ③거점소독시설 15개소, 통제초소 15개소 설치 완료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이개호)는 북한 접경지역 등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14개 시군*에 대한 긴급방역조치 결과를 발표하였다.
* (인천2)강화·옹진, (경기7)파주·연천·김포·고양·양주·동두천·포천, (강원5)철원·화천·고성·양구·인제
□ 농식품부는 북한이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 발생을 공식 보고(‘19.5.30)한 이후 최초 접경지역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긴급방역조치를 실시(5.31~6.4)한 바 있으며, 이후 고양, 동두천, 양주, 포천 4개 지역을 추가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6.5일부터 6.14일까지 긴급방역조치를 실시하였다.
□ 특별관리지역 14개 시‧군에 대한 긴급방역조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양돈농가 ASF 혈청검사 결과 음성 확인
□ 14개 시군 624개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ASF 바이러스 감염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혈청검사’를 실시하였으며,
ㅇ 휴업 중인 23개 농가를 제외한 601개 농가에서 전부 음성으로 나타났다.
* (검사기간) 최초지정 10개 시군(347개) : 5.31~6.4 / 추가지정 4개 시군(277개) : 6.7~6.12
□ 실제 농식품부․행안부․지자체․축협으로 구성된 특별점검반(177개반 296명)을 편성하여 624개 농가에 대해 매일 점검을 실시하는 과정에서도 ASF 의심증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 현장 방역조치 점검 완료
□ 야생멧돼지 접촉 차단을 위한 울타리 시설은 전체 624개 농가 중 465개 농가(74%)가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울타리 설치 미흡 농가 156호는 조속히 울타리를 설치‧보완할 것을 안내하였다.
ㅇ 정부는 인천, 경기, 강원 지역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확보된 울타리시설 설치지원 예산 15.8억원을 우선 지원하였다.
□ 또한, 14개 시군에 거점소독시설(15개소)와 통제초소(15개소)도 설치․운영되고 있다.
ㅇ 이에 따라 관내 운행 중인 축산차량 및 운전자에 대한 소독, 민통선 출입자에 대한 소독 등을 실시함으로써 ASF 전파 가능성을 차단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ㅇ 농식품부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지자체 ‘재난관리기금’을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 홍보‧예찰 강화
□ 현장점검(매일) 외에도 624개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매일 전화예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화를 받지 않는 농가에는 문자를 전송하여 방역조치가 필요한 사항들을 안내하였다.
* (6.1~6.14 누계) 전화 예찰 6,206개 농가, 문자 홍보 1,245개 농가
ㅇ 전화예찰 과정에서 3일 연속으로 미응답한 65개 농가에 대해서는 가축방역사가 직접 농가를 방문하여 현장 점검을 하였고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전국단위 조치 결과
□ 전국 6,300여개 양돈농가에 대한 방역조치도 강화하여 실시 중이다.
ㅇ 방역취약농가에 대한 혈청검사를 실시 중이며, 특히, 남은음식물 급여 농가 257호에 대한 혈청검사는 6.14일 우선 완료하여 모두 음성임을 확인하였다.
- 앞으로 방목사육 양돈농장(35호*), 밀집사육단지(48개단지, 약800호) 등도 혈청검사를 실시하여, ASF 감염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 ‘19.5월 기준 방목사육 농가는 48호였으나, 지속적 방목금지 조치로 35호까지 축소
* (방목농장) 6.17~21일 검사 / (밀집사육단지) 6.17~28일 검사 예정
□ 모든 양돈농장(6,300여개)에 대한 전담관 현장 점검은 기존 월 1회에서 주2회씩 강화하여 운영 중이며, 전국적으로도 현재까지 ASF 의심증상이 나타난 양돈농가는 전혀 없다.
□ 또한 농식품부는 본부 직원 126명을 양돈농가가 있는 시‧군에 파견하여, 6.18일까지 시‧군 방역추진실태를 점검한다.
[ 향후 계획 ]
□ 농식품부는 특별관리지역 14개 시군에 대한 긴급방역조치가 완료되었고 혈청검사 결과도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지만,
ㅇ 아직 안심할 단계가 아닌 만큼 현장점검, 전화예찰 등을 매일 지속 실시하고, 울타리 설치․보완 등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방역 현장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 또한 ASF 방역추진상황 점검을 위해 지자체 참여 영상회의를 매일 개최하고, 특별관리지역 방역상황실*을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 특별관리지역 지자체(시도 및 시군), 농식품부, 검역본부, 방역본부 등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축산정책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독일산 돼지고기 현물확인, 정밀검사 등 검역강화 (0) | 2019.07.08 |
---|---|
해외 여행객의 불법 휴대 축산물 과태료 부과 동향 (0) | 2019.07.05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정밀검사 전국 모든 돼지농장으로 확대 (0) | 2019.07.01 |
살아있는 가금류(닭, 오리 등) 유통방역관리제 전국 시행 (0) | 2019.07.01 |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차단을 위한 사전 홍보 강화 (0) | 2019.06.20 |
축산업 허가‧등록제 일제점검 실시 (0) | 2019.06.18 |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방지 국경검역 실태 점검 (0) | 2019.06.13 |
아프리카돼지열병 범부처 추진상황 점검 및 협력방안 논의 (0) | 2019.06.12 |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유입 방지를 위해 지자체 및 농가에 대한 농식품부 점검 실시 (0) | 2019.06.12 |
접경지역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조치 완료, 매일 방역상황 점검한다 (0) | 2019.06.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