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요 내 용 》
◈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 등으로 유통되는 살아있는 가금에 적용하는 “산 가금 유통방역관리제”를 7.1일부터 전국 시행 ❍ 대상은 전국 ①전통시장의 가금판매소, ②가든형 식당, ③가축거래상인(계류장 포함)과 해당 시설에 ④가금을 공급하는 농장임(‘19.6월 기준 1,149개소) ❍ 해당 시설은 지자체에 등록 후 가금의 입식‧출하 신고, 정기 조류인플루엔자 검사, 휴업‧소독, 방역점검, 교육 수료와 유통 단계별 검사 결과(증명서) 확인 등 방역 의무 준수 ◈ 농식품부는 과거 전통시장을 통해 짧은 기간 대규모로 조류인플루엔자가 전파*된 사례를 교훈삼아 그간 지자체, 생산자단체와 협력하여 유통방역관리제 도입을 준비 * ‘17.6.2∼6.19, 17일간 7개 시도에서 36건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194천수 살처분 ❍ 산 가금 유통 과정에서의 체계적인 방역위생 관리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이후 축산물(가금) 이력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조류인플루엔자 검사결과를 자동 발송하여 유통관계자 편의 제고에도 노력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하여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 등으로 유통되는 살아있는 가금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고자 “산 가금* 유통방역관리제”를 7.1일부터 전국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 산 가금 :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으로 유통되는 살아있는 가금
❍ 적용대상은 전국 ①전통시장의 가금판매소, ②가든형 식당, ③가축(가금)거래상인(계류장 포함), 해당 시설에 ④가금을 공급하는 농장이다.
*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315개소, 가든형식당 351개소, 가금거래상인 247명(계류장 포함), 전통시장에 가금 공급농장 236호(‘19.6월 기준 총 1,149개소)
❍ 해당 시설은 지자체에 등록한 후 가금의 입식‧출하 신고, 정기 조류인플루엔자 검사, 휴업‧소독, 방역점검, 교육을 받고 유통 단계별 검사결과(증명서) 확인 등 방역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 농식품부는 과거 조류인플루엔자가 전통시장을 통해 짧은 기간에 대규모로 전파*된 사례를 교훈삼아 그간 지자체, 생산자단체와 협력하여 유통방역관리제 도입을 준비해 왔다.
* ‘17.6.2∼6.19, 17일간 7개 시도에서 36건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194천수 살처분
❍ 해외 사례* 조사와 시범사업(’18.4~11, 광주광역시)을 추진하면서, 민관 협의회 등을 통해 각 계의 의견도 수렴하였다.
* (미국) ‘살아있는 가금 유통관리시스템(LBMS, Live Bird Marketing System)’을 도입 운영
❍ 아울러,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전국의 산 가금 유통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 교육(‘19.6.4~6.26, 6회, 668명)을 실시하였다.
□ 농식품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투명하게 산 가금 유통 이력을 관리하고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관리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앞으로 산 가금 유통시설 등록 내역과 유통 이력이 기존의 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과 연동(‘19.9월 예정)할 경우, 산 가금 유통업체에도 조류인플루엔자 검사결과를 자동으로 발송하여 현장 관계자의 편의 향상에도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 “‘14년 이후 매년 발생하던 조류인플루엔자가 ‘18.3월 마지막으로 발생한 이후 ’19.6월 현재까지 1년 3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대만·중국·러시아 등 주변국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현황 : (‘16/’17) 421건 → (‘17/’18) 22건 → (‘18/’19.4월 현재) 0건
❍ 가금농가에서는 출입 차량에 대한 소독과 울타리·그물망 정비 등 기본 방역수칙을 항상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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