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가공업 영업자 12

축산물가공품의 포장지에 합격표시 여부에 관한 질의

축산물가공품의 포장지에 합격표시 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가공품의 포장지에 합격표시 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74-828(’99. 7. 5) 【질 의】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축의 검사를 받은 축산물(가금육)을 원료로 구입한 후 가공하고 있는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 영업자가 법 제12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의한 자가검사결과 그 포장지에 별도의 합격표시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 만약 별도의 합격표시를 하여야 한다면 합격표시 방법과 검인번호를 별도 부여하는지 여부 - 합격표시를 하지 아니한다면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5조(벌칙)와 동법 시행규칙 제41조(행정처분의 기준) 규정의 적용대상 여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

축산물가공품의 검사항목에 관한 질의

축산물가공품의 검사항목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가공품의 검사항목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3.1.11) 【질 의】 축산물가공품(양념육류)을 제조하면서 월 1회 이상 축산물가공품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위탁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이 경우, 축산물가공업자가 자신이 제조한 제품에 첨가물을 전혀 첨가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축산물의 성분규격에 첨가물 검사항목이 명시되어 있다면(양념육류 : 타르색소, 첨가물) 첨가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첨가물을 전혀 첨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실시하는 제품에 대한 검사시 첨가물에 대한 검사는 생략이 가능한지? 【회 신】 ◦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검사기준과 관련하여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14조 관련 [별표5] 축산물..

축산물가공품 검사신청 종류, 시료채취 및 검사신청 절차에 관한 질의

축산물가공품 검사신청 종류, 시료채취 및 검사신청 절차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가공품 검사신청 종류, 시료채취 및 검사신청 절차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 의】 축산물가공품 검사신청의 종류와 위탁계약하지 않고 영업자가 의뢰검사 신청시 이는 어떤 검사에 속하는지, 영업자가 직접 시료를 채취하여야 하는지? 영업자가 신청시 출장하여 시료를 채취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영업자가 아닌 자(양축농가, 소비자)가 검사 신청시 절차는? 【회 신】 ◦ 축산물가공업 영업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그가 가공한 축산물이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농림부고시)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함. 단,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2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거 시..

축산물가공처리법상 식육가공업 영업허가에 관한 질의

축산물가공처리법상 식육가공업 영업허가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가공처리법상 식육가공업 영업허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1.2.6) 【질 의】 A사는 서울에서 식육가공업(포장육 및 건조육) 허가를 받아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방에 육가공 공장을 신축하여 생산하려고 함. 1. 상기의 경우, 서울 본사에서는 기존 허가를 이용하여 계속 생산을 하고, 지방공장에서도 육가공을 하려는 경우, 지방공장은 신규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2. 서울의 본사는 사무실 및 물류시설로 이용하고 제품은 지방의 공장에서 생산하는 경우, 기존에 사용하던 허가를 이용하여 본사에서 계속 사업이 가능한지? 또는 기존의 허가증을 반납하고 지방공장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 변경 내지 신규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축산물가공업자의 자가검사 업무에 관한 질의

축산물가공업자의 자가검사 업무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가공업자의 자가검사 업무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574(’98.11.27) 【질 의】 1. 당사 정육가공센타는 축산물가공업 허가를 득하고 도축장에서 들어오는 정육 및 부산물을 분할, 단순가공한 후 Tray에 포장하여 당사 식육판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이들 상품에 대하여 당사 상품연구소에서는 정기적(1회/월 이상)으로 품질검사(식품공전상 기준 및 항생물질 검사등)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가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2조제3항에 의거한 축산물가공업자의 자가검사업무로 인정되는지? 2. 또한, 당사는 OEM방식으로 제조원을 두고 판매원으로서 축산물가공품을 제조, 생산하여 당사 동일 법인내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조원에 ..

축산물가공업에 대한 위탁제조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축산물가공업에 대한 위탁제조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가공업에 대한 위탁제조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2.4.23) 【질 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0조 [별표9] 제1호 자목(2)에 의하면 “식품제조ㆍ가공업자가 제조ㆍ가공시설 등이 부족한 경우에는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영업신고를 한 자에게 위탁하여 식품을 제조ㆍ가공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도 축산물가공업에 대한 위탁제조가 가능한지? 위탁제조가 가능하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회 신】 ◦ 귀하가 질의한 축산물의 위탁ㆍ제조 여부에 대하여는 축산물가공처리법상 명확한 법규정은 없음. 따라서, 일반적인 측면을 답변하도록 함. ◦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따르면 축산물을 가공하고자 하는..

축산물 유통기한 표시사항에 관한 질의

축산물 유통기한 표시사항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 유통기한 표시사항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8.23) 【질 의】 1. 육가공업체에서 표시사항을 BOX의 겉에만 표기하거나 BOX의 겉뿐만 아니라 안의 내용물 표면에도 표기, 부착할 때 법률적 하자여부 2. 만일 겉 BOX에만 표기 사항을 하였을 경우 축산물의 특성상 가공처리(슬라이스 등)를 하기 위해 BOX에서 내용물을 꺼내고 BOX를 버린후 작업을 하다 남은 상품을 보관 하였을 경우 표시 사항이 확인 되지 않을 때의 관계법 적용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축산물의 표시기준) 규정에 근거한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검역원고시 제2000-3호; '00. 3.25) 제4조(표시사항), 제5조(표시방법)의 규정에 ..

자체위생관리기준과 과태료에 관한 질의

자체위생관리기준과 과태료에 관한 질의 【제 목】 : 자체위생관리기준과 과태료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2.7.23) 【질 의】 축산물 가공장에서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적용 및 운용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데 분명히 돈육가공장도 포함되는지? 【회 신】 ◦ 자체위생관리기준과 관련하여 동 기준을 운용하여야 하는 대상에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가 포함되기 때문에 돈육가공장도 물론 이에 포함됨. ◦ 지난 6.29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작업장에서 영업자 및 종업원이 지켜야 할 위생관리기준을 작성ㆍ운용하지 아니한 영업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식육제품의 유통기한 표시에 관한 질의

식육제품의 유통기한 표시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제품의 유통기한 표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74-10048(‘00.7.22) 【질 의】 식육가공장에서 식육제품을 생산하여 자사의 판매장에 출고한 후 이곳에서 제품을 소분포장하여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분포장지에는 유통기한을 표시하되, 식육가공장에서 생산한 식육제품의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법규정 저촉여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축산물의 표시기준) 규정에 의거 농림부장관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축산물은 그 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하여야 함. ◦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검역원고시 제2000-3호:‘00.3..

식육가공품 제조시 품질검사에 관한 질의

식육가공품 제조시 품질검사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가공품 제조시 품질검사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1368호(‘99.11.9) 【질 의】 육가공품 제조시 자가품질검사를 위탁하는 경우 검사주기, 품목별 성분규격 및 검사항목, 농림부에서 지정한 위탁검사기관, 검사주기가 6개월인 경우 1-5월까지 제품생산후 중단시 1월에 제품검사실시한 경우 6월에도 제품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회 신】 ◦ 축산물가공업 영업자는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별표5 기준에 의거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대한 검사를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 검사를 위탁할 수 있음. ◦ 가공품 검사항목 및 검사주기는 동법시행규칙 별표5에 규정됨. - 세부적인 품목별 성분규격 및 검사항목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농림..

식육가공업의 위생관리인, 품목검사 등에 관한 질의

식육가공업의 위생관리인, 품목검사 등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가공업의 위생관리인, 품목검사 등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321(’98. 7. 11) 【질 의】 1. 식품제조가공업(단순절단육)의 영업장내에서 식육판매행위를 할 경우 위법사항인지? 2.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가 영업정지처분중 허가사항 변경 또는 같은 장소에서 식품판매업 신고가 가능한지? 3. 단순절단육제조업 영업자가 수의사, 식품제조가공학 졸업자 등 위생관리인을 두어야 하는지? 4. 축산물가공업 영업자가 생산품목에 대하여 성분검사를 매월 실시하여야 하는지? 【회 신】 ◦ 영업의 종류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가공업과 축산물판매업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따라서 2가지 영업을 하..

동일 축산물 수입시 검사에 관한 질의

동일 축산물 수입시 검사에 관한 질의 【제 목】 : 동일 축산물 수입시 검사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74-1070(’98. 9. 30) 【질 의】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축산물의 경우 해당 영업자가 축산물가공처리법령 시행전 식품위생법령에 의하여 동일한 축산물을 수입하였음이 관련자료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21조 [별표7] 축산물의 수입신고 및 검사방법 2.검사의 종류 및 대상 다. 정밀검사 및 그 대상 (1)최초로 수입하는 축산물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능검사 및 무작위표본검사 대상에 해당된다고 해석하고 있음은 자사제품원료용 축산물도 위 외화획득용 축산물과 같이 동일하게 규정을 적용하여도 되는지? 【회 신】 ◦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가 자사의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