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육점식당을 운영하나 농민으로부터 우육을 직접 매입하였으므로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기관 조세심판원 결정일자 2012. 3. 12. 사건번호 조심2011서4758 정육점식당을 운영하나 농민으로부터 우육을 직접 매입하였으므로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관련】 결정요지 청구인은 전체적으로 과세사업인 음식점을 운영한 것으로 판단되고, 과세사업자는 계산서합계표 및 소득세법 §163 등에 의하여 교부받은 영수증에 의해서만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1.3.부터 현재까지OOOOO OO OOO 123-1 OOO빌딩 1, 2층에서 ‘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