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인증제 운영요령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4-2호)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시행 2014.2.7.]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4-2호, 2014.2.7.,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이하 "법령"이라 한다)에 따른 녹색기술 및 녹색사업 인증, 녹색전문기업 및 녹색기술제품 확인 등 녹색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녹색기술"이라 함은 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청정에너지 기술,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을 포함한다) 등 사회·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