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행정규칙 552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별표 6] 녹색인증 수수료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별표 6] 녹색인증 수수료 구 분 신규신청 연장신청 녹색기술 인증 신청 기술당 100만원 기술수준 변경 신청 기술당 50만원 기술수준 동일 - 녹색사업 인증 신청 사업당 150만원 신청 사업당 75만원 녹색전문기업 확인 - - 녹색기술제품 확인 신청 건당 30만원 기술수준 변경 신청 건당 30만원 기술수준 동일 - 녹색기술인증과 녹색기술제품 확인을 동시에 신청 신청 건당 120만원 기술수준 변경 신청 건당 80만원 기술수준 동일 - * 녹색기술 및 녹색기술제품 확인 연장 신청시, 요령 제30조 제6항에 따라 인증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신청 기술당 50만원, 녹색기술제품 확인의 현장평가를 실시할 경우에는 신청 건당 30만원의 인증수수료가 부과됨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별표 5] 녹색인증 표시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별표 5] 녹색인증 표시 1. 녹색인증의 도안모형 [국․영문 혼용] [영문 전용] 2. 녹색인증의 도안요령 가. 표시방법(마크사용방법) ① 녹색인증(기술, 사업, 전문기업, 제품)서 및 각종 홍보물과 책자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확인된 녹색기술제품의 인증표시는 제품에 직접 견고히 부착 또는 각인하여 사용 ② 제품에 녹색인증 확인 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품의 포장에 표시를 부착하거나 제품에 기본도안 만을 표시(포장에서의 표시는 최소 포장 단위로 적용하여 사용) 나. 크기 마크의 크기는 표시하려는 주변의 도안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크기로 표시할 수 있다. 단, 비율을 유지하여야 함 (최소크기는 세로 1.5cm로 함) 다. 색상 : 심볼색상은 PANTONE / 362C, 348C..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별표 3의1] 인증 및 확인 유효기간 연장 기준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별표 3의1] 인증 및 확인 유효기간 연장 기준 녹색기술 ∙신청한 기술에 해당하는 핵심(요소)기술이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신청일 기준으로 제시된 별표4의 기술수준을 만족할 것 녹색사업 ∙신청한 사업이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신청일 기준으로 계속적으로 진행될 것 녹색기술제품 ∙녹색기술제품 확인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신청일 기준으로 확인받은 제품이 별표4의 기술수준을 만족하고, 동일한 성능과 품질로 지속적인 생산이 가능함을 증명할 것 * 녹색인증 규정상의 의무 및 연장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경우 위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연장하지 아니할 수 있다.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별표 3] 인증 및 확인기준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별표 3] 인증 및 확인기준 1. 녹색기술 인증기준 가. 평가항목별 배점 및 판정기준(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 기술우수성(60점), 녹색성(40점) 나. 평가항목별 평가내용 기술의 우수성 녹색성 ∙기술의 목표의 구체성 및 명확성 ∙신청기술의 기술수준 ∙기술의 혁신성과 차별성 ∙사업화 계획의 타당성 및 기술적 파급효과 ∙에너지·자원의 절약,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의 억제 등 ※ 신청한 기술이 기술성 평가에서 별표 4의 기술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평가위원 과반수가 70점 미만으로 평가한 경우 최종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부적합 처리함. 2. 녹색사업 인증기준 가. 평가항목별 배점 및 판정기준(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 녹색기술 활용성(30점), 환경 기대효과(..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별표 2] 인증대상 녹색사업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별표 2] 인증대상 녹색사업 대분류 중분류 분류번호 01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 사업 01 태양에너지 개발․보급․활용 P010100 02 풍력(해상․육상)에너지 보급 P010200 03 연료전지 개발보급 P010300 04 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 플랜트 건설‧운영 P010400 05 바이오연료 고효율화 공정·설비 설치·운영 P010500 06 목질계/에너지작물 개발․보급 P010600 07 해양에너지(해양바이오연료 포함) 및 해양자원 보급․이용 P010700 08 신재생에너지용 해양공간 조성 P010800 09 가연성폐기물 에너지화 P010900 10 소각여열 회수 재이용 P011000 11 유기성 폐자원 에너지화 플랜트 건설․운영 P011100 12 매립가스 자원화 P0112..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별표 1] 인증대상 녹색기술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별표 1] 인증대상 녹색기술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류번호 01 신재생 에너지 01 태양광 01 태양전지 및 모듈제조용 소재 T010101 02 결정계 태양전지 및 모듈 T010102 03 박막형 태양전지 모듈 T010103 04 태양전지 및 모듈 생산 자동화 설비 T010104 05 태양전지용 BOS (Balance Of system) 주변 기기 T010105 02 연료전지 01 건물용 PEMFC (핵심소재) T010201 02 건물용 PEMFC (핵심부품) T010202 03 건물용 PEMFC (시스템보조기기(BOP) T010203 04 건물용 PEMFC (시스템 양산제조기술) T010204 05 건물용 PEMFC (연료전지 생산용장비) T010205 06 분산발전용 MCFC (..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4-2호)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시행 2014.2.7.]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4-2호, 2014.2.7.,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이하 "법령"이라 한다)에 따른 녹색기술 및 녹색사업 인증, 녹색전문기업 및 녹색기술제품 확인 등 녹색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녹색기술"이라 함은 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청정에너지 기술,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을 포함한다) 등 사회·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

네덜란드산 소정액 수입위생조건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4-56호)

네덜란드산 소정액 수입위생조건[시행 2014.5.22.]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4-56호, 2014.5.22., 일부개정]  1. 이 수입위생조건은 네덜란드에서 대한민국(이하 “한국”이라 한다)으로 수출되는 소 정액(이하 “정액”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2. 이 수입위생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OIE 규약 : 세계동물보건기구(OIE) Terrestrial Code 최신판 나. 공정소 : 시정동물(試情動物, teaser animal)을 포함하여 정액을 생산하기 위한 소 다. 인공수정센터 : 정액의 채취, 가공 및 보관을 위한 곳으로 OIE 규약 제3.2.1.2조의 조건에 부합하는 시설 라. 정액채취시설 : 정액의 채취를 위한 곳으로 OIE 규약 제3.2.1.3조의 조건에 부..

네덜란드산 돼지고기 수입위생조건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250호)

네덜란드산 돼지고기 수입위생조건[시행 2013.10.7.]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250호, 2013.10.7., 일부개정]  네덜란드(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돼지의 냉장 또는 냉동고기 및 식육부산물 등(이하 “수출돼지고기”라 한다)에 대한 수입위생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수출돼지고기를 생산하기 위한 돼지는 수출국내에서 출생·사육된 것 이어야 한다. 2. 수출국은 수출 전 12개월간 구제역, 수출 전 24개월간 수포성구내염·돼지수포병·우역, 수출 전 3년간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생사실이 없어야 하며, 이들 각각의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효과적인 살처분정책을 수행하고 있다고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질병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세..

네덜란드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180호)

네덜란드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시행 2013.10.7.]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180호, 2013.10.7., 일부개정]  네덜란드(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이하 “한국”이라 한다)으로 수출하는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및 꿩(이하 “가금”이라 한다)의 신선, 냉장, 냉동고기 및 그 밖의 가금생산물(이하 “수출축산물”이라 한다)에 대한 수입위생조건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수출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가금은 수출국에서 출생·사육된 것이어야 한다. 제2조  가축전염병에 대한 비발생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수출국에는 수출축산물의 선적전 과거 1년간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 : HPAI)의 발생이 없어야..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별표 4] 입식시험실시요령 (제36조 관련)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별표 4] 입식시험실시요령 (제36조 관련) 1. 입식시험의 준비 가. 시장․군수는 입식시험 계획을 수립하고, 발생농장 소유자등에 대하여 소독․시험가축선정․검사 등 입식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여야 한다. 나. 해당 농장의 소유자등은 주택․관리사․축사내외․진입로․운동장․축산기자재 등에 대한 청소․세척 및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시장․군수는 해당 농장에 대하여 청소․세척 및 소독실시 실태, 오염물건 처리상황 등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미흡한 사항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입식시험을 개시하기 전에 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시험가축의 선정 가. 입식시험에 사용하는 가축(이하 “시험가축”이라 한다)은 구제역 예방접종을 받지 아니한 가축 또는 예방접종을 받은 가축에서 생산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