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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180호)

오늘도힘차게 2014. 10. 1.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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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시행 2013.10.7.]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180호, 2013.10.7., 일부개정]

 

 

네덜란드(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이하 “한국”이라 한다)으로 수출하는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및 꿩(이하 “가금”이라 한다)의 신선, 냉장, 냉동고기 및 그 밖의 가금생산물(이하 “수출축산물”이라 한다)에 대한 수입위생조건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수출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가금은 수출국에서 출생·사육된 것이어야 한다.

 

제2조

 

가축전염병에 대한 비발생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수출국에는 수출축산물의 선적전 과거 1년간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 : HPAI)의 발생이 없어야 한다. 다만, HPAI에 대한 효과적인 살처분 정책이 실시되고 있다고 한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계동물보건기구(OIE) 규정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2. 수출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도축된 가금이 유래한 사육농장과 그 사육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10km 이내의 지역에는 도축전 과거 2개월간 뉴캣슬병(Viscerotropic Velogenic ND : VVND)의 발생이 없어야 한다.

 

3. 수출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도축된 가금이 유래한 사육농장에는 도축전 과거 12월간 가금콜레라·추백리·가금티푸스·전염성 F낭병·Marek병·Duck Virus hepatitis(오리육에 한함)· Duck Virus enteritis(오리육에 한함)·뉴캣슬병(lentogenic ND) 및 그 밖의 중요한 가금 전염성 질병의 발생이 없어야 하며, Salmonella enteritidis (phage type 4)가 분리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제3조

 

수출국 정부는 HPAI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수출을 중지하고, 그 사실을 모사전송·우편·전자메일 등을 이용하여 한국 정부에 통보하여야 하며, 수출재개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한국 정부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

 

수출축산물을 생산하는 작업장(도축장·가공장 및 보관장을 말하며, 이하 “수출작업장”이라 한다)은 다음의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1. 수출작업장은 수출국의 관련규정에 따라 등록된 곳으로 정부기관이 위생점검을 실시하여 적합한 작업장을 한국 정부에 통보하고, 이들 중 한국 정부가 현지점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하여 승인한 작업장이어야 한다. 다만, 한국 정부는 수출작업장으로 승인한 날로부터 또는 최종 수출일로부터 2년이상 한국으로의 축산물 수출이 없는 경우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2. 수출작업장은 제2조에 열거된 질병의 감염지역내에 위치하여서는 아니되며, 수출축산물을 생산하는 동안에는 한국 정부가 가금 및 가금생산물의 수입을 허용하지 않은 국가에서 생산된 가금 및 가금생산물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3. 수출작업장은 자체위생관리기준(SSOP) 및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등을 적용·실시하여야 하며, 수출국 정부는 정기적으로 (1회/년 이상) 위생점검을 실시하여 점검 결과 이상이 없어야 한다.

 

4. 수출작업장에는 일일 도축, 가공 및 보관에 대한 기록원본이 2년이상 보관되어야 하며, 한국으로 수출된 수출축산물의 원산농장 등 관련 자료를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제5조

 

수출축산물중 식용에 제공되는 축산물(이하 “식용축산물”이라 한다)은 다음의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1. 식용축산물은 한국 정부가 승인한 도축장에서 수출국의 정부수의사가 실시한 생체 및 해체검사 결과 식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식용축산물의 내용물 또는 포장에는 공중위생상 위해가 없는 방법으로 처리되었다는 합격표시를 하여야 하며, 이러한 합격표시는 사전에 한국 정부에 통보되어야 한다.

 

3. 식용축산물은 공중위생상 위해를 일으키는 잔류물질(항생제·합성항균제·농약·홀몬제·중금속 및 방사능 등) 또는 미생물이 허용기준(한국 정부의 관련규정을 원칙으로 한다)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4. 식용축산물에는 식용축산물의 성상·육질 및 지방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이온화방사선 또는 자외선 처리가 되어서는 아니되고, 연육소 같은 성분이 투입되어서는 아니된다.

 

5. 식용축산물(식육부산물 제외)은 머리·발·모이주머니·허파·식도·기도·내장·외모 및 잔모 등이 깨끗이 제거되어야 하고, 도체에 상처가 없어야 한다.

 

제6조

 

수출국 정부는 가금전염병 방역조치사항·잔류물질 검사사항 및 가금용 동물의약품 판매 등에 대한 세부자료를 영문으로 작성하여 매년 한국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수출축산물의 포장지는 수출국 정부가 허가한 것으로서 인체에 해가 없고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아니하는 재질이어야 한다.

 

제8조

 

수출축산물은 가금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에 오염되지 않고, 변질·부패 등 공중위생상 위해가 없도록 컨테이너 등 밀폐된 용기에 넣어 봉인된 원형대로 안전하게 수송되어야 한다.

 

제9조

 

수출국 정부는 수출축산물의 수송 선박·항공기의 냉장실·냉동실 또는 수송 컨테이너를 봉인하여야 한다.

 

제10조

 

수출국 수의당국은 수출축산물의 수출시 다음의 각 사항을 영문으로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1. 식용축산물

 

가. 제1조·제2조·제4조 2.·제5조·제7조 및 제8조 준수사실

나. 품명·포장형태·포장수량 및 순중량(N/W)

다. 도축장·가공장 및 보관장의 명칭·주소 및 승인번호

라. 지육 : 도축기간 및 포장기간, 정육 : 도축기간 및 가공기간

마. 컨테이너 번호 및 컨테이너에 부착된 봉인번호

바. 선박명 또는 항공기명, 선적일자 및 선적항명

사. 수출자 및 수입자의 주소, 성명 및 회사명

아. 검역증명서 발급일자 및 발급장소, 발급자 소속·성명 및 서명

 

2. 비식용축산물

 

가. 제1조 및 제2조 준수사실

나. 품명·포장형태·포장수량 및 순중량(N/W)

다. 제품생산기간(년월일~년월일)

라. 컨테이너 번호 및 컨테이너에 부착된 봉인번호

마. 선박명 또는 항공기명, 선적일자 및 선적항명

바. 수출자 및 수입자의 주소, 성명 및 회사명

사. 검역증명서 발급일자 및 발급장소, 발급자 소속·성명 및 서명

 

제11조

 

한국 정부는 수출작업장에 대한 현지 위생점검과 생산기록을 조사할 권한이 있으며, 위생점검결과 부적합한 경우에는 해당 작업장에서 처리된 축산물의 한국으로의 수출을 금지할 수 있다.

 

제12조

 

한국 정부는 수출축산물에 대한 수입검역중 이 수입위생조건에 부적합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 축산물을 반송 또는 폐기 처분할 수 있으며, 해당 작업장에 대하여 한국으로의 수출을 중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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