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행정규칙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별표 3] 인증 및 확인기준

오늘도힘차게 2014. 10. 14. 01:01
728x90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별표 3] 인증 및 확인기준

 

 

1. 녹색기술 인증기준

 

 

가. 평가항목별 배점 및 판정기준(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 기술우수성(60점), 녹색성(40점)

 

 

나. 평가항목별 평가내용

 

기술의 우수성

녹색성

기술의 목표의 구체성 및 명확성

신청기술의 기술수준

기술의 혁신성과 차별성

사업화 계획의 타당성 및 기술적 파급효과

에너지·자원의 절약,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의 억제 등

 

※ 신청한 기술이 기술성 평가에서 별표 4의 기술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평가위원 과반수가 70점 미만으로 평가한 경우 최종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부적합 처리함.

 

2. 녹색사업 인증기준

 

 

가. 평가항목별 배점 및 판정기준(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 녹색기술 활용성(30점), 환경 기대효과(50점), 정책적합성(20점)

 

 

나. 평가항목별 평가내용

 

녹색기술 활용성*

환경 기대효과

정책적합성

고시된 녹색기술 활용 여부

사업목표와 녹색기술 활용의 부합성

∙긍정적 영향 분석(A)

․에너지 절감, CO2 저감, 오염 물질 저감 등

∙부정적 영향 분석(B)

산림훼손, 습지‧생태공간 훼손, 오염물질 배출 등

∙종합판단 : ‘A≧B’ 여부

사업목표의 구체성 및 명확성

사업유형별 정책목표와의 정합성

 

* 공공 인프라 성격의 사업은 녹색기술 활용성 평가를 생략하고 환경기대효과(50점), 정책적합성(20점)을 평가하여 70점 만점에 50점 이상으로 판정

 

※ 신청한 사업에 대해 평가위원 과반수가 70점 미만으로 평가한 경우 최종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부적합 처리하며, 공공 인프라 성격의 사업은 평가위원 과반수가 50점 미만으로 평가한 경우 최종 평균점수가 50점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부적합 처리함


 

728x90


3. 녹색전문기업 확인기준

 

 

가. 평가항목 및 판정기준 :

 

사업기간

매출액 비중

창업 후 1년이 경과된 기업

인증받은 녹색기술에 의한 직전년도 매출액 비중이 신청 기업의 직전년도 총매출액의 20% 이상(인증 받은 녹색기술이 복수인 경우, 각 녹색기술에 의한 매출액의 합이 20% 이상인 경우 포함)

 

4. 녹색기술제품 확인 기준

 

 

가. 확인 항목별 판정기준

 

: 4 개항목(녹색기술인증 확인, 제품생산가능여부, 품질 경영, 제품 성능)을 모두 만족

 

 

나. 평가항목별 확인내용

 

녹색기술

인증 확인

제품생산 가능여부

품질 경영

제품 성능

녹색기술인증서

․ 신청 제품(모델)보유

유무

․공장 등의 생산시설

보유 유무

(단, OEM 제조제품의 경우 증빙서류)

 

※ 신청제품의 지속적인 생산 가능성

ISO 등 품질경영관련

인증의 보유 유무 또는 기타 품질경영관련 증빙 서류

 

※ 제품의 지속적인

생산 품질경영관리 체계

외부기관(또는 자체)의

시험․인증 증빙 등

 

※ 신청제품의 성능이 녹색기술인증의 기술 수준을 만족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