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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인증제 운영요령
[별표 3의1] 인증 및 확인 유효기간 연장 기준
녹색기술 |
∙신청한 기술에 해당하는 핵심(요소)기술이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신청일 기준으로 제시된 별표4의 기술수준을 만족할 것 |
녹색사업 |
∙신청한 사업이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신청일 기준으로 계속적으로 진행될 것 |
녹색기술제품 |
∙녹색기술제품 확인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신청일 기준으로 확인받은 제품이 별표4의 기술수준을 만족하고, 동일한 성능과 품질로 지속적인 생산이 가능함을 증명할 것 |
* 녹색인증 규정상의 의무 및 연장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경우
위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연장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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