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행정규칙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별표 3의1] 인증 및 확인 유효기간 연장 기준

오늘도힘차게 2014. 10. 14.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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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인증제 운영요령

[별표 3의1] 인증 및 확인 유효기간 연장 기준

 

 

녹색기술

∙신청한 기술에 해당하는 핵심(요소)기술이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신청일 기준으로 제시된 별표4의 기술수준을 만족할 것

녹색사업

∙신청한 사업이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신청일 기준으로 계속적으로 진행될 것

녹색기술제품

∙녹색기술제품 확인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신청일 기준으로 확인받은 제품이 별표4의 기술수준을 만족하고, 동일한 성능과 품질로 지속적인 생산이 가능함을 증명할 것

 

* 녹색인증 규정상의 의무 및 연장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경우
  위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연장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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