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방역실시요령 [별표 3] 역학조사 관련농장 등의 방역조치 (제19조 관련) 1. 발생농장에 가축을 공급한 농장 또는 정액을 공급한 인공수정센터 등(발생농장이 해당 정액을 사용한 경우에 한한다) : 발생일 기준 과거 21일 이내에 가축 또는 정액을 공급한 경우에 마지막 공급일부터 21일 이상 이동제한 조치를 하고, 함께 사육하고 있는 감수성가축에 대하여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증상 발견시 정밀검사 실시 2. 발생농장에서 공급한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농장 가. 발생일 기준 과거 7일 이내에 공급한 가축이 있는 경우에 해당농장에 대하여 이동제한을 실시하고, 감수성이 있는 가축은 지체없이 살처분하고 오염물건은 소독 또는 소각․매몰조치 나. 발생일 기준 과거 21일 이내에 공급한 가축이 있는 경우에 마지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