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행정규칙 552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별표 3] 역학조사 관련농장 등의 방역조치 (제19조 관련)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별표 3] 역학조사 관련농장 등의 방역조치 (제19조 관련) 1. 발생농장에 가축을 공급한 농장 또는 정액을 공급한 인공수정센터 등(발생농장이 해당 정액을 사용한 경우에 한한다) : 발생일 기준 과거 21일 이내에 가축 또는 정액을 공급한 경우에 마지막 공급일부터 21일 이상 이동제한 조치를 하고, 함께 사육하고 있는 감수성가축에 대하여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증상 발견시 정밀검사 실시 2. 발생농장에서 공급한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농장 가. 발생일 기준 과거 7일 이내에 공급한 가축이 있는 경우에 해당농장에 대하여 이동제한을 실시하고, 감수성이 있는 가축은 지체없이 살처분하고 오염물건은 소독 또는 소각․매몰조치 나. 발생일 기준 과거 21일 이내에 공급한 가축이 있는 경우에 마지막..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별표 1] 검사시료채취 준비물 (제7조관련)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별표 1] 검사시료채취 준비물 (제7조관련) 집 행 용 구 수 량 비 고 부검용칼 2개 가위 2개 핀셑 2개 주사기(안락사용) 2개 체온계 1개 프라스틱 백(90×90㎝) 6개 프라스틱 백(50×25㎝) 6개 장화 1켤레 손잡이가 긴 솔 1개 양동이 1개 소독약 2리터 고무장갑 2짝 1회용 수술장갑 6짝 위생작업복 2벌 혈액채취병 24개 혈액채취병(EDTA 함유) 6개 혈액채취병(Sodium citrate 함유) 6개 1회용 주사기 20㎖ 10개 1회용 주사기 5㎖ 10개 멸균면봉 10개 내용물이 새지않도록 고무가 들어 있고 나선형의 두껑이 있는 25cc 병 10개 내용물이 새지 않도록 고무가 들어 있고 나선형의 두껑이 있는 알미늄 깡통 10개 냉장박스 1개 얼음팩 2개 바이러스 수..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56호)

구제역 방역실시요령[시행 2013.5.16.]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56호, 2013.5.16..,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7조, 제19조, 제19조의2, 제51조, 제52조 및 제52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구제역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활동과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실시하여야 하는 검사·살처분·이동제한·예방주사·사후관리 등 방역조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구제역의 청정성 유지 및 조기 근절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축"이라 함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4-23호)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시행 2014.3.17.]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4-23호, 2014.3.17.,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제5항, 제15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의 방역실시 범위·방법·기준·명령이행 여부의 확인·검사증명서의 휴대·살처분 및 도태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함으로써 결핵병과 브루셀라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축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검사기관)  ①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의 검사는 다음 각호의 기관에서 실시한다. 1.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소속 가축방역기관(이하 "연구소"라 한다) 2. 농림축산검역본..

개방형 축사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예규(대법원등기예규 제1396호)

개방형 축사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예규[시행 2011.10.13] [대법원등기예규 제1396호, 2011.10.11,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에 따른 등기신청서의 양식과 기재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축사의 보존등기)  ① 특례법 제4조에 따른 개방형 축사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서에는 특례법에 따른 건물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하는 뜻을 적고, 신청근거규정으로 특례법 제4조와 「부동산등기법」 제6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을 같이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기를 할 경우 등기관은 등기기록 중 표제부의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에 특례법에 따른 등기임을 기록한다. ③ 특례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서의 ..

가축전염병 예찰 실시요령 [별표 1]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제18조제2항관련)

가축전염병 예찰 실시요령 [별표 1]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제18조제2항관련) 1.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가. 구제역․돼지열병․소해면상뇌증 및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신고자. 다만, 해당 가축의 소유자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가축전염병예방법령 위반행위자를 신고한 자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돼지열병․뉴캣슬병 예방접종명령 위반자 (2) 법 제17조에 따라 가축사육시설 등의 소독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소독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3)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격리․억류․이동제한 명령 위반자 및 이에 협조한 가축운송업자․도축장영업자 등 2. 신고유형별 포상금 지급금액 및 기준 지급대상 신고포상금 확인방법 구제역 또는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임상의심축을 신고한 자 100만원 검역본부장이 실시한 ..

가축전염병 예찰 실시요령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47호)

가축전염병 예찰 실시요령[시행 2013.5.16.]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47호, 2013.5.16.,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라 가축전염병의 조기발견·신고체계 구축 및 가축전염병 발생·역학에 관한 체계적인 정보수집·분석체계 구축을 통한 효율적인 방역대책의 수립 및 추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예찰(豫察)"이란 가축전염병의 발생 및 역학에 관한 정보수집·분석을 위한 조사·탐문·임상검사·검진·혈청검사 및 병성감정 등의 방역활동을 말한다. 2. "검진(檢診)"이란 법 제12조제1항에..

가축으로 정하는 기타 동물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127호)

가축으로 정하는 기타 동물[시행 2013.8.9.]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127호, 2013.8.9., 일부개정]  1. 짐승(1종) : 오소리 2. 관상용 조류(15종) : 십자매, 금화조, 문조, 호금조, 금정조, 소문조, 남양청홍조, 붉은머리청홍조, 카나리아, 앵무, 비둘기, 금계, 은계, 백한, 공작  3. 기타(1종) : 지렁이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기준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85호)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기준[시행 2013.5.16.]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85호, 2013.5.16.., 일부개정]  가. 한·육우 (1) 성장단계별 두당 가축사육시설 소요면적 (단위 : ㎡) 시설형태번식우비육우송아지방사식10.07.02.5계류식5.05.02.5 (2) 두당 가축사육시설 소요면적 산정방법 ① 육성우는 성우로 환산하여 계산함.(성우 1두 = 육성우 2두) ② 송아지는 번식우(어미소)와 함께 사육하지 않는 두수를 기준으로 함.(포유중인 송아지는 두수에서 제외) ③ 성장단계는 다음 기준을 적용하여 구분함. 구분송아지육성우성우성장단계6개월령 미만6개월령 ~ 14개월령 미만14개월령 이상  나. 젖 소 (1) 성장단계별 두당 가축사육시설 소요면적 (단위 : ㎡) 시설형태경..

가축계열화사업자의 범위 및 지정방법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82호)

가축계열화사업자의 범위 및 지정방법[시행 2013.5.16.]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82호, 2013.5.16.,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사료의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는 가축계열화사업자의 범위와 지정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계열화"란 가축의 생산이나 사육·사료공급·가공·유통의 기능을 연계한 일체의 통합 경영활동을 말한다. 2. "가축계열화사업자"란 가축계열화를 위하여 특례규정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