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행정규칙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별표 6] 녹색인증 수수료

오늘도힘차게 2014. 10. 14. 03:05
728x90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별표 6] 녹색인증 수수료

 

 

구 분

신규신청

연장신청

녹색기술 인증

신청 기술당 100만원

기술수준 변경

신청 기술당 50만원

기술수준 동일

-

녹색사업 인증

신청 사업당 150만원

신청 사업당 75만원

녹색전문기업 확인

-

-

녹색기술제품 확인

신청 건당 30만원

기술수준 변경

신청 건당 30만원

기술수준 동일

-

녹색기술인증과

녹색기술제품 확인을 동시에 신청

신청 건당 120만원

기술수준 변경

신청 건당 80만원

기술수준 동일

-

 

* 녹색기술 및 녹색기술제품 확인 연장 신청시, 요령 제30조 제6항에 따라 인증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신청 기술당 50만원, 녹색기술제품 확인의 현장평가를 실시할 경우에는 신청 건당 30만원의 인증수수료가 부과됨


 

728x90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