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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인증제 운영요령
[별표 6] 녹색인증 수수료
구 분 |
신규신청 |
연장신청 | |
녹색기술 인증 |
신청 기술당 100만원 |
기술수준 변경 |
신청 기술당 50만원 |
기술수준 동일 |
- | ||
녹색사업 인증 |
신청 사업당 150만원 |
신청 사업당 75만원 | |
녹색전문기업 확인 |
- |
- | |
녹색기술제품 확인 |
신청 건당 30만원 |
기술수준 변경 |
신청 건당 30만원 |
기술수준 동일 |
- | ||
녹색기술인증과 녹색기술제품 확인을 동시에 신청 |
신청 건당 120만원 |
기술수준 변경 |
신청 건당 80만원 |
기술수준 동일 |
- |
* 녹색기술 및 녹색기술제품 확인 연장 신청시, 요령 제30조 제6항에 따라 인증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신청 기술당 50만원, 녹색기술제품 확인의 현장평가를 실시할 경우에는 신청 건당 30만원의 인증수수료가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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