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행정규칙 552

농산물 표준규격품 사후관리 요령 [붙임] 농산물 표준규격품의 조사 방법

농산물 표준규격품 사후관리 요령 [붙임] 농산물 표준규격품의 조사 방법 1. 조사체계 ① 외관 확인(각종 표시사항, 포장재 규격, 규격ㆍ품질의 기준에 적합 여부 등 확인) ↓ ② 표본 추출(포장 단위) ↓ ③ 중량 확인(실중량) ↓ ④ 해장(포장재가 파손되지 않도록 개봉) ↓ ⑤ 품질 확인(모양, 고르기, 색택, 결점 등) ↓ ⑥ 조사결과 정리(야장) ↓ ⑦ 원상회복(테이프 등 사용) 2. 소집단 편성 : 생산자(또는 생산자 단체)별, 품목별로 편성한다. 3. 항목별 조사 내용 가. 각종 표시사항 및 포장규격 1) 소집단 주위를 돌면서 관련 규정에서 정한 표시사항 및 표시의 적정 여부와 포장재 규격의 적합 여부를 확인한다. 나. 표본추출 1) 조사 소집단의 크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무작위로 추출한다. (..

농산물 표준규격품 사후관리 요령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예규 제173호)

농산물 표준규격품 사후관리 요령[시행 2012.8.1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예규 제173호, 2012.8.13., 일부개정]  1. 목적 및 정의 가. 목 적 이 요령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이하 품질관리법이라 한다)」 제30조·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농산물 표준규격품의 적정한 품질수준의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용어의 정의 1) 사후관리라 함은 출하단계(포장작업 포함)에 있거나 보관·유통 중인 농산물 표준규격품에 대한 조사 및 그 결과에 따른 조치로 적정한 표준규격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반 행위를 말한다. 2) 조사라 함은 품질관리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물 표준규격품을 생산·포장작업 중이거나 보관창고·도매시장·유통업체 ..

농산물 이력추적 관리기준 [별표] 농산물 이력추적 관리기준

농산물 이력추적 관리기준 [별표] 농산물 이력추적 관리기준 1. 공통 적용사항 가. 생산·유통·판매자는 이력추적 가능성 확보를 위하여 이력추적관리 농산물과 그 외 농산물이 섞이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나. 생산·유통·판매자는 이력추적관리 농산물과 관련된 정보를 서류나 전산기록(농산물이력추적관리시스템에 등록한 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으로 관리하여 이력추적관리기관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생산·유통·판매자는 이력추적관리 농산물과 관련하여 안전성 문제 발생에 대비하여 회수 등 사후관리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라. 생산·유통·판매자는 농약 등 이력추적관리 농산물과 관련하여 안전성에 위해가 될 수 있는 물질을 사용한 경우 그 내역을 기록하여야 하며, 필요할 ..

농산물 이력추적 관리기준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65호)

농산물 이력추적 관리기준[시행 2013.5.16.]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65호, 2013.5.16.,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5항에 따라 생산·유통·판매자가 관리단계별 기록·관리하여야 할 정보 등 농산물이력추적관리기준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농산물이력추적관리기준)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농산물이력추적관리기준은 별표와 같다.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농림축산정책자금 대출업무 규정 (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110호)

농림축산정책자금 대출업무 규정[시행 2014.1.1.] [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110호, 2013.12.31.,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정부가 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농업인, 농림축산업자 및 단체, 그 밖에 정책사업자에게 지원하는 자금의 대출을 원활히 함으로써 농림축산정책사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정책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림축산정책자금"이라 함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및 산림청 소관의 회계, 기금 및 자금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농림축산정책사업"이라 함은 농림축산정책자금의 집행목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3.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 범위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43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 범위[시행 2013.5.16.]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43호, 2013.5.16.., 일부개정]  1.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중 자본금이 1억원이상인 영농조합법인 2.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 중 농업인 5인이상이 참여하고 자본금이 1억원이상인 농업회사법인 3. 「농업협동조합법」 제112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설립인가한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업협동조합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설립인가한 품목조합연합회, 「산림조합법」 제86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이 설립인가한 조합공동사업법인 4. ..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법률명 가축전염병예방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농약관리법 농어촌정비법 농지법 말산업 육성법 비료관리법 사료관리법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식물방역법 식품산업진흥법 양곡관리법 인삼산업법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종자산업법 초지법 친환경농업육성법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103호)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시행 2013.10.28.] [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103호, 2013.10.28.,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 신고 되는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신고를 공정하게 처리하고,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익침해행위"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공익신고"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공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