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행정규칙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별표 4] 입식시험실시요령 (제36조 관련)

오늘도힘차게 2014. 10. 1.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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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방역실시요령

[별표 4] 입식시험실시요령 (제36조 관련)

 

 

1. 입식시험의 준비


가. 시장․군수는 입식시험 계획을 수립하고, 발생농장 소유자등에 대하여 소독․시험가축선정․검사 등 입식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여야 한다.


나. 해당 농장의 소유자등은 주택․관리사․축사내외․진입로․운동장․축산기자재 등에 대한 청소․세척 및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시장․군수는 해당 농장에 대하여 청소․세척 및 소독실시 실태, 오염물건 처리상황 등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미흡한 사항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입식시험을 개시하기 전에 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시험가축의 선정


가. 입식시험에 사용하는 가축(이하 “시험가축”이라 한다)은 구제역 예방접종을 받지 아니한 가축 또는 예방접종을 받은 가축에서 생산되지 아니한 가축으로서 관리지역밖에서 사육되고 있는 가축이어야 한다.


나. 시험가축은 입식시험을 개시하기 전에 실시한 정밀검사에서 구제역 항체가 검출되지 아니한 것(구제역 상시 백신접종 가축은 예외)이어야 한다.


다. 시험가축의 종류 및 두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 사슴, 염소 사육농장 : 어린 일령의 소 2두 및 어린 일령의 염소 3두


(2) 돼지 사육농장 : 돈사별로 생후 60~70일의 돼지 각 3두이상 및 농가당 어린 일령의 염소 5두


3. 입식시험의 방법


가. 발생농장의 소유자등은 시험가축의 구입장소․구입일자․운송방법ㆍ구제역 백신접종상황ㆍ항체검사결과 및 사육일지 등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나. 돼지사육농장에서는 돈사별로 돼지 각 3두이상을 입식하고 구제역이 발생한 돈사에는 염소 5두를 추가로 입식하여 시험을 실시한다.


다. 발생농장의 소유자등은 사료를 축사바닥에 두어 급여하는 등 시험가축이 발생농장중 오염 가능성이 있는 장소 또는 부위에 접촉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라. 가축방역관은 입식시험을 개시한 후 14일간은 매 2일마다, 그 이후 60일까지는 매주 2회 시험가축에 대한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임상검사 내역을 기록하여야 한다.


마. 시장․군수는 입식시험 개시일부터 60일이 경과한 후 시료를 채취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정밀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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