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별표 5] 녹색인증 표시
1. 녹색인증의 도안모형
[국․영문 혼용] |
|
|
|
[영문 전용] |
|
|
|
2. 녹색인증의 도안요령
|
가. 표시방법(마크사용방법)
| |
|
① 녹색인증(기술, 사업, 전문기업, 제품)서 및 각종 홍보물과 책자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확인된 녹색기술제품의 인증표시는 제품에 직접 견고히 부착 또는 각인하여 사용
| |
|
나. 크기
|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728x90
'축산관련법규 > 축산관련행정규칙'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서식 2] 녹색사업 인증신청서 (0) | 2014.10.14 |
---|---|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서식 1의1] 신청 기술(제품) 설명서 (0) | 2014.10.14 |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서식 1] 녹색기술제품 확인신청서 (0) | 2014.10.14 |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서식 1] 녹색기술 인증신청서 (0) | 2014.10.14 |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별표 6] 녹색인증 수수료 (0) | 2014.10.14 |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별표 3의1] 인증 및 확인 유효기간 연장 기준 (0) | 2014.10.14 |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별표 3] 인증 및 확인기준 (0) | 2014.10.14 |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별표 2] 인증대상 녹색사업 (0) | 2014.10.14 |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별표 1] 인증대상 녹색기술 (0) | 2014.10.14 |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4-2호) (0) | 2014.1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