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행정규칙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별표 5] 녹색인증 표시

오늘도힘차게 2014. 10. 14.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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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인증제 운영요령

[별표 5] 녹색인증 표시

 

 

1. 녹색인증의 도안모형
 

[국․영문 혼용]

[영문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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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녹색인증의 도안요령
 

 

가. 표시방법(마크사용방법)

 

 

① 녹색인증(기술, 사업, 전문기업, 제품)서 및 각종 홍보물과 책자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확인된 녹색기술제품의 인증표시는 제품에 직접 견고히 부착 또는 각인하여 사용


② 제품에 녹색인증 확인 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품의 포장에 표시를 부착하거나 제품에 기본도안 만을 표시(포장에서의 표시는 최소 포장 단위로 적용하여 사용)

 

 

나. 크기


마크의 크기는 표시하려는 주변의 도안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크기로 표시할 수 있다. 단, 비율을 유지하여야 함 (최소크기는 세로 1.5cm로 함)


다. 색상 : 심볼색상은 PANTONE / 362C, 348C
            로고타입의 색상은 PANTONE / 34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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