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등록기준 (제21조 관련)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등록기준 (제21조 관련) 시설 및 장비 기술능력 가. 사무실 및 실험실 나.다음 항목을 측정할 수 있는 실험기기 1) 수분·온도 2) 대장균·일반세균 3)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4) 화학적 산소요구량 5) 부유물질량 6) 총 질소(TN) 및 총 인(TP) 7) 잔류염소량 및 염소이온농도 다.제도설비 1조(組) 이상 또는 제도설계(CAD)를 할 수 있는 컴퓨터 1대 이상 가.토목산업기사 또는 건축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 나.윤활관리산업기사, 생산기계산업기사, 전산응용가공산업기사, 기계조립산업기사, 건설기계산업기사, 정밀측정산업기사, 계량기계산업기사, 계량전기산업기사, 계량물리산업기사, 기계공정설계기사, 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