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법령 677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제9조 (건설업 등록 등)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하수도법」 제11조 공공하수도의 설치

「하수도법」 제11조 공공하수도의 설치 제11조 (공공하수도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공공하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종류, 사업시행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한 사항을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면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의 하수저류시설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의 하수저류시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하수저류시설"이란 하수관로로 유입된 하수에 포함된 오염물질이 하천·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으로 방류되는 것을 줄이고 하수가 원활하게 유출될 수 있도록 하수를 일시적으로 저장하거나 오염물질을 제거 또는 감소하게 하는 시설(「하천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시설과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하수도법」 제2조제9호의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도법」 제2조제9호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함은 하수를 처리하여 하천·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하수도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하수도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제51조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 ①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계·시공하는 영업(이하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의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자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자 제15조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① 환경전문공사에 관한 영업(이하 "환경전문공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을 갖추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자는 해당 분야의 환경전문공사의 설계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1.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소음·진동방지시설의 설계를 그 직무로 하기 위하여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2. 「엔지니어링산업..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공공수역"이란 하천, 호소, 항만, 연안해역,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역과 이에 접속하여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로를 말한다.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시험림의 지정지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시험림의 지정지역 제47조 (시험림의 지정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산림과학기술개발이나 시험·연구를 위한 용도로 활용하기에 적합한 산림을 시험림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시험림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목적대로 산림을 보호·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험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인을 지정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시험림의 소유자나 관리인에게 그 보호와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으며, 보호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림의 전부나 ..

「축산법」 제26조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등의 준수사항)

「축산법」 제26조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등의 준수사항) 제26조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등의 준수사항)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는 가축의 개량, 가축질병의 예방 및 축산물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목개정 2012.2.22.]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제12조 (환경기준의 설정) ① 국가는 환경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며, 환경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환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해당 지역의 환경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제1항에 따른 환경기준보다 확대·강화된 별도의 환경기준(이하 "지역환경기준"이라 한다)을 설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3항에 따라 지역환경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4조 (수변구역의 지정ㆍ해제 등) ① 환경부장관은 영산강·섬진강수계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수변구역(水邊區域)으로 지정·고시한다. 다만, 해당 댐으로 유입되는 하천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支流)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역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주암호·동복호·상사호·수어호 및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계획홍수위선(計劃洪水位線)을 기준으로 한다]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2. 제1호의 상류지역 중 해당 댐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4조 (수변구역의 지정ㆍ해제 등) ① 환경부장관은 금강수계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계획홍수위선(計劃洪水位線)을 기준으로 한다] 및 그 상류지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수변구역(水邊區域)으로 지정·고시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과 특별대책지역의 금강 본류(本流)인 경우에는 해당 댐과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2. 제1호 외의 지역으로서 금강 본류인 경우에는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 3. 금강 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하천인 경우에는 그 하천의 경계로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4조 (수변구역의 지정ㆍ해제 등) ① 환경부장관은 낙동강수계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계획홍수위선(計劃洪水位線)을 기준으로 한다]과 그 상류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지역으로서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수변구역(水邊區域)으로 지정·고시한다.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4조 (수변구역의 지정ㆍ해제 등) ① 환경부장관은 한강수계의 수질 보전을 위하여 팔당호, 한강(팔당댐부터 충주 조정지댐까지의 구간으로 한정한다), 북한강(팔당댐부터 의암댐까지의 구간으로 한정한다) 및 경안천(「하천법」에 따라 지정된 구간으로 한정한다)의 양안(兩岸) 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고시한다. 1. 특별대책지역은 그 하천(「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을 말한다. 이하 같다)·호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호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2.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은 그 하천·호소(湖沼)의 경계로부터 ..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제38조 (특별종합대책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과 환경기준을 자주 초과하는 지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해당 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이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역에서 토지 이용과 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제7조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 보호를 위한 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특정수질유해물질,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하수도법」 제2조제1호·제2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7조 관련)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7조 관련) 1. 일반기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2. 개별기준 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의 제한구역에서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여 그 배출시설을 사용한 경우 (단위 : 만원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상 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의 제한구역에서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여 그 배출시설을 사용한 경우 법 제53조 제2항제1호 100 300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 지도·단속실적보고방법 (제24조제2항 관련)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 지도·단속실적보고방법 (제24조제2항 관련) 업무내용 보고횟수 보고기일 보고자 1.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실적 및 가축분뇨 배출상황 검사 결과 연 2회 매반기 종료후 15일 이내 시·도지사 2. 재활용사업장에 대한 지도·단속실적 및 재활용실적 현황 연 2회 매반기 종료후 15일 이내 시·도지사 3. 가축분뇨위탁·유입처리 축산농가에 대한 지도·단속실적 연 2회 매반기 종료후 15일 이내 시·도지사 4. 가축분뇨관련영업자에 대한 지도·단속실적 연 2회 매반기 종료후 15일 이내 시·도지사 5. 처리시설등설계·시공업자에 대한 지도·단속실적 연 2회 매반기 종료후 15일 이내 시·도지사 6.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사고발생 관련 지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등록기준 (제21조 관련)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등록기준 (제21조 관련) 시설 및 장비 기술능력 가. 사무실 및 실험실 나.다음 항목을 측정할 수 있는 실험기기 1) 수분·온도 2) 대장균·일반세균 3)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4) 화학적 산소요구량 5) 부유물질량 6) 총 질소(TN) 및 총 인(TP) 7) 잔류염소량 및 염소이온농도 다.제도설비 1조(組) 이상 또는 제도설계(CAD)를 할 수 있는 컴퓨터 1대 이상 가.토목산업기사 또는 건축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 나.윤활관리산업기사, 생산기계산업기사, 전산응용가공산업기사, 기계조립산업기사, 건설기계산업기사, 정밀측정산업기사, 계량기계산업기사, 계량전기산업기사, 계량물리산업기사, 기계공정설계기사, 전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 (제20조제1항 관련)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 (제20조제1항 관련) 1.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1.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4호 - - 2,000 1.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란, 다음과 같이 가축분뇨의 처리시 금지되는 행위한 경우가 해당됨. (1)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처리시설에 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기준(제17조 관련)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기준 (제17조 관련) 1. 가축분뇨수집·운반업 시설 및 장비 기술능력 가. 사무실 나. 탈취시설을 갖춘 흡인식 차량 1대 이상(용량 합계 3천 600리터 이상) 다. 차고(차량 1대당 해당 차량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이상)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에 종사하는 인력 2명 이상 2. 가축분뇨처리업 시설 및 장비 기술능력 가. 사무실 및 실험실 나. 가축분뇨 처리시설 1식(式) 이상 다. 다음 항목을 측정할 수 있는 실험 기기 1조(組) 이상 1)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2) 화학적 산소요구량 3) 부유물질량 4) 총 질소(TN) 및 총 인(TP) 5) 대장균 군수(群數) 6) 잔류염소량 및 염소이온농도 7) 수소이온농도 및 용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신고대상 배출시설(제8조 관련)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신고대상 배출시설 (제8조 관련) 배출시설의 종류 규모 돼지 사육시설 면적 50㎡ 이상 1,000㎡ 미만.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면적 50㎡ 이상 500㎡ 미만으로 한다. 소(젖소 제외) 사육시설 면적 100㎡ 이상 900㎡ 미만.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면적 100㎡ 이상 450㎡ 미만으로 한다. 젖소 사육시설 축사 면적 100㎡ 이상 900㎡ 미만 또는 운동장 면적 300㎡ 이상 2,700㎡ 미만.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축사 면적 100㎡ 이상 450㎡ 미만 또는 운동장 면적 300㎡ 이상 1,350㎡ 미만으로 한다. 말 사육시설 면적 100㎡ 이상 900㎡ 미만.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허가대상 배출시설(제6조 관련)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허가대상 배출시설 (제6조 관련) 배출시설의 종류 규모 돼지 사육시설 면적 1,000㎡ 이상.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면적 500㎡ 이상으 로 한다. 소(젖소는 제외) 사육시설 면적 900㎡ 이상.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면적 450㎡ 이상으로 한다. 젖소 사육시설 축사 면적 900㎡ 이상 또는 운동장 면적 2,700㎡ 이상.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축사 면적 450㎡ 이상 또는 운동장 면적 1,350㎡ 이상으로 한다. 말 사육시설 면적 900㎡ 이상.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면적 450㎡ 이상으로 한다. 비고 1.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이란 제1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지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553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4.30.] [환경부령 제553호, 2014.4.30., 타법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배출시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착유실, 먹이방, 분만실을 말한다. 제3조 (정화시설의 처리방법) 법 제2조제7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호기성 생물학적 방법 2. 임의성 또는 혐기성 생물학적 방법 3. 물리·화학적 방법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을 조합한 방법 제4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532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8.7.] [대통령령 제25532호, 2014.8.6., 타법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육동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육동물"이란 젖소, 오리, 양, 사슴 및 개를 말한다. 제3조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법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수립하는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