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9] 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준수사항 (제32조 관련)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9] 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준수사항 (제32조 관련) 1.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의뢰받으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붙여진 허가조건을 지켜야 한다. 3. 가축분뇨의 수집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관리일지를 각각 작성하고, 수수료의 징수내용 등 영업과 관련된 서류를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4. 영업자의 상호, 영업 소재지, 전화번호 등이 변경되면 지역신문, 방송 또는 엽서 등을 이용하여 주민에게 알리고 가축분뇨의 수집 및 가축분뇨처리시설의 관리를 위탁하는 자에게 불편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5. 가축분뇨시설관리업자는 처리시설의 가동상태를 주 1회 이상 점검하고, 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여야 하며, 방류수수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