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법령 677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2] 허가 또는 등록의 수수료 (제50조 관련)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2] 허가 또는 등록의 수수료 (제50조 관련) 구분 신규 변경 1.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설치허가 2.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 3.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등록 10,000원 30,000원 23,000원 5,000원 15,000원 14,000원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1]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제38조 관련)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1]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제38조 관련) 구분 자격기준 1. 공공처리시설 ㅇ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수질환경산업기사, 폐기물처리산업기사, 토목산업기사, 공업화학산업기사 또는 화공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나. 환경기능사 또는 화학분석기능사로서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 처리시설 ㅇ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배출시설 또는 처리시설의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용인 중에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임명하는 자 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 비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에 따른 건설기술자는 자격기준의 해당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0]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의 준수사항 (제36조 관련)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0]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의 준수사항 (제36조 관련) 1. 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등록증을 영업소의 사무실에 게시하여야 한다. 2. 도급받은 공사에 대하여 직접 설계하여야 하며 설계의 하도급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3. 도급받은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하여서는 아니 되며, 하도급하려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해당 업종의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4. 처리시설의 설계·시공업을 성실하게 하여야 하며,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하였을 때에는 부실하게 시공되지 아니하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5. 해당 시설의 설계·시공을 마치면 운전요령에 대한 교육과 함께 시운전을 3개월 이상 하여 시설이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하고, 운전요령에 관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9] 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준수사항 (제32조 관련)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9] 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준수사항 (제32조 관련) 1.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의뢰받으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붙여진 허가조건을 지켜야 한다. 3. 가축분뇨의 수집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관리일지를 각각 작성하고, 수수료의 징수내용 등 영업과 관련된 서류를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4. 영업자의 상호, 영업 소재지, 전화번호 등이 변경되면 지역신문, 방송 또는 엽서 등을 이용하여 주민에게 알리고 가축분뇨의 수집 및 가축분뇨처리시설의 관리를 위탁하는 자에게 불편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5. 가축분뇨시설관리업자는 처리시설의 가동상태를 주 1회 이상 점검하고, 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여야 하며, 방류수수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 가축분뇨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기준 (제28조 관련)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 가축분뇨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기준 (제28조 관련) 1. 설치기준 가. 수집장비는 흡인식장비이어야 한다. 다만, 흡인식장비를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거식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나. 수집장비에는 수집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 등을 갖추어야 한다. 다. 수집장비는 가축분뇨에 의하여 부식되지 아니하고, 운반 도중에 가축분뇨가 흘러나오거나 악취가 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라. 저장시설은 가축분뇨에 의하여 부식·손괴(損壞)되지 아니하는 재질이어야 하며, 가축분뇨가 흘러나오거나 악취가 발산되지 아니하는 안전한 구조이어야 한다. 마. 저장시설의 천장, 바닥 및 벽은 빗물·토사(土砂)·지표수 등이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방수재료로 만들거나 방수재를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 공공처리시설의 설치타당성 조사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19조제2항 관련)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 공공처리시설의 설치타당성 조사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19조제2항 관련) 1. 일반현황 가. 지리·지형 나. 기온 및 강우량(과거 5년 이상) 다. 토지이용 현황 라. 하천수계 및 이수(利水) 현황(주요 취수장 현황 포함) 마. 지역 재정규모 및 재원 2. 축산 현황 및 전망 가. 지역가축분뇨의 질적 특성 나. 가축 종류별·사육규모별 가축사육 동태(10년 후 전망 포함) 다. 가축 종류별·사육규모별 가축분뇨 발생량 및 처리량(10년 후 전망 포함) 3. 가축분뇨처리체계 가. 가축분뇨처리 실태(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현황 및 운영관리실태 포함) 나. 연차별 가축분뇨처리계획 다. 가축분뇨처리 관련 부서의 조직·체계 4. 기존 처리시설에 관한 사항 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기준 (제18조 관련)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기준 (제18조 관련) 1.「하수도법」 제2조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의 부지나 이에 인접한 장소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신고대상배출시설 미만의 소규모 가축분뇨배출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곳으로 주변 하천에 심각한 환경오염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주요 처리과정의 구조물은 2계열 이상이 되도록 하여 고장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각 처리과정을 관리하는데에 필요한 실험을 할 수 있는 실험실을 갖추어야 한다. 5. 파리·모기 등 해충이 발생하거나 시설 외부로 나오는 것을 방지하고, 악취가 나지 아니하도록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6. 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행정처분기준 (제17조 관련)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행정처분기준 (제1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액비의 살포기준 (제13조 관련)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액비의 살포기준 (제13조 관련) 1. 액비는 액비화시설에서 충분히 부숙(腐熟)시켜 악취는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거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액비 살포와 더불어 흙을 갈거나 로터리작업을 하여 액비가 흘러내리지 아니하고 토양 속으로 잘 스며들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양이 얼거나 비가 오는 경우 및 액비가 흘러내리는 경사지에서는 액비를 살포하여서는 아니 되며 별표 1에 따른 액비 살포에 필요한 면적에 맞게 살포하여야 한다. 3. 사람이 거주하는 주거시설과 100m 이내로 근접된 지역에서는 액비 살포를 금지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액비 살포가 주거시설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정화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제11조제1항 관련)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정화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제11조제1항 관련) 1. 공공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처리업자가 설치한 정화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L) 화학적 산소요구량 (㎎/L) 부유 물질량 (㎎/L) 대장균 군수 (개/㎎) 기타(㎎/L) 공공처리시설 30 이하 50 이하 30 이하 3,000 이하 총질소 : 60 이하 총인 : 8 이하 가축분뇨처리업자가 설치한 처리시설 30 이하 50 이하 30 이하 3,000 이하 총질소 : 60 이하 총인 : 8 이하 2. 제1호 외의 정화시설 방류수수질기준 허가대상배출시설을 설치한 자가 설치한 처리시설 신고대상배출시설을 설치한 자가 설치한 처리시설 특정지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L) 40 이하 120..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기준 (제10조 관련)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기준 (제10조 관련) 1. 공통기준 가. 구조물은 토압, 수압, 자체중량, 그 밖에 무게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고 부식되거나 변형되지 아니하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처리시설의 천장, 바닥 및 벽은 물 또는 가축분뇨 등이 스며들거나 흘러나오지 아니하도록 방수재료로 만들거나 방수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가축분뇨 및 생산된 퇴비ㆍ액비를 저장ㆍ보관할 때에는 가축분뇨 및 퇴비ㆍ액비가 빗물ㆍ지표수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비가림시설이나 유출방지턱 등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고, 가축사육과정 중 운동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축분뇨가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가축분뇨 유출방지턱 등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액비의 살포에 필요한 초지 또는 농경지의 면적(제8조 관련)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액비의 살포에 필요한 초지 또는 농경지의 면적(제8조 관련) (단위: ㎡/마리) 구분 논경지 논 밭·과수원 젖소 1,330 이상 2,550 이상 1,650 이상 돼지 140 이상 260 이상 170 이상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의 자원화 시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의 자원화 시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재생에너지"란 햇빛·물·지열(地熱)·강수(降水)·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바.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기술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기술인 제47조 (환경기술인) ① 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환경기술인은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감독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관리사항을 감독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 및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은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로부터 업무 수행에 필요한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의 건설업의 등록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의 건설업의 등록 제9조 (건설업 등록 등)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건설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건설공사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