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법령 677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별표] 환경친화축산농장 표시간판 (제8조제4항 관련)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별표] 환경친화축산농장 표시간판 (제8조제4항 관련) 비고 1. 간판의 크기 : 가로 80㎝, 세로 60㎝ 2. 글자 및 심벌의 크기 ㆍ 농장명: 세로 10㎝(파란색) ㆍ 지정번호 제 호: 세로 5㎝(파란색) ㆍ 환경친화축산농장 심벌 원: 반지름 15㎝(외부 원은 녹색, 내부 원은 노란색, 산 모양은 녹색, 목책 및 농장도로는 검정색, 환경친화축산농장 글자는 흰색) ㆍ 농림축산식품부 심벌 및 글자: 세로 10㎝ 3. 바탕색 : 흰색 4. 환경친화축산농장 심벌 원의 받침 반 타원 : 회색 5. 간판 및 글자의 크기는 조정이 가능하나, 간판의 내용 및 심벌의 형태와 색깔은 따라야 함.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7호)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시행 2014.1.1.]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7호, 2013.12.31., 타법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퇴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비료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라 고시한 비료공정규격 중 퇴비의 공정규격을 말한다. 제3조 (액비) 법 제2조제6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비료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라 고시한 비료공정규격 중 가축분뇨발효비료(액)의 공정규격을 말한다. 다만, 질소전..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제22조(환경상태의 조사ㆍ평가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시 조사·평가하여야 한다. 1.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현황 2.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 실태 3. 환경오염원 및 환경훼손 요인 4. 환경의 질의 변화 5. 그 밖에 국가환경종합계획등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조사·평가를 적정하게 시행하기 위한 연구·감시·측정·시험 및 분석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평가와 제2항에 따른 연구·감시·측정·시험 및 분석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가축의 정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가축의 정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라 함은 소·돼지·말·닭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사육동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육동물"이란 젖소, 오리, 양, 사슴 및 개를 말한다.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