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요 내 용 》
◈ 제13기 공중방역수의사 신임실무 과정 운영 ◈ ❍ 교육목표 :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중방역수의사 군사훈련 후 근무기관 배치 전 가축방역 직무교육 실시 ❍ 교육대상 : 신임 공중방역수의사 150명 ❍ 교육기간 : '19. 4. 8.(월) ∼ 4. 12.(금), 5일간 |
□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은 신임 공중방역수의사 150명을 대상으로 제13기 공중방역수의사 신임실무과정 교육을 4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실시한다.
❍ 공중방역수의사란 가축방역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병역법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수의사로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부터 가축방역업무에 종사 할 것을 명령받은 자로,
❍ 농림축산검역본부, 각 시·도, 시·군·구의 방역부서에 배치되어 3년간 가축방역·동물검역·축산물위생관리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과 임상예찰, 구제역·조류독감 발생시 발생농장 이동제한 등 현장 방역 업무, 도축장 검사 등 축산물 위생업무와 동·축산물 검역업무 등
□ 최근 성공적인 가축방역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이번 공중방역수의사 신임실무과정 교육은 정책방향과 관련 법률, 그리고 현장 실무를 중심으로 교육 과정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 농림축산식품부 가축방역 정책방향을 통해 구제역·조류독감 등 주요 가축질병에 대한 방역대책과 개선방향에 대한 이해를 돕고,
❍ 가축전염병예방법·축산물위생관리법·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등 가축방역 업무담당자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직무지식을 교육하며
❍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 수의역학, 축산물 안전관리, 수의공중보건실무, 주요 가축질병 진단요령 등 일선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교육이 진행된다
□ 가축방역 직무교육 수료 후에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제13기 신규 공중방역수의사 임용식’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부터 ‘가축방역업무 종사명령서’를 수여 받고 일선 방역부서에 배치된다.
□ 서해동 교육원장은 “이번 `18~`19년 구제역·조류독감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한 만큼, 확고한 가축방역체계의 강화를 위해 일선 방역현장에 배치되는 신규 공중방역수의사가 제 역할을 충분히 발휘 할 수 있도록 교육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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