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정책 자료/농림축산식품부 소식

학교, 집단급식소 등 3,760개소 원산지 특별단속, 원산지 위반 71개소 적발

오늘도힘차게 2019. 4. 3.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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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집단급식소 등 3,760개소 원산지 특별단속, 원산지 위반 71개소 적발

 


《 주 요 내 용 》

 

◈ 사회적 관심이 많은 학교급식업체 및 어린이집 등 집단급식소에 대한 원산지 표시 등 농식품 관리 강화를 위한 특별단속 실시 

 ❍ 단속기간: 2019.3.11.~3.22.(12일간)

 ❍ 중점 단속 대상 업체 및 품목

   - 식자재 공급업체와 집단급식소(학교, 어린이집, 요양병원 등)

   - 중점품목: 육류(소․돼지․닭․오리), 배추김치, 고춧가루, 마늘, 당근, 양파 등

◈ 단속결과: 71개소 적발 [거짓표시 40, 미표시 31(과태료 825만원)]

 ❍ 학교급식업체: 12개소[거짓표시 6, 미표시 6(과태료 120만원)

 ❍ 집단급식소: 59개소[거짓표시 34, 미표시 25(과태료 705만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조재호, 이하 ‘농관원’)은 초·중·고등학교 개학시기에 맞춰 학교급식 및 어린이집·요양병원 등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71개 업소를 적발하였다.


❍ 사회적 관심이 많은 학교급식 등 취약업소에 대한 원산지 표시 조기 정착과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이번 단속은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을 통한 농축산물 공급업체, 식재료우수관리업체, 학교급식지원센터 등 식재료 납품업자와 학교, 어린이집, 요양병원 등 집단급식소 중심으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업체를 선정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하였다.


❍ 원산지 표시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특별(광역)시·도 교육청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원산지 표시 교육·홍보 및 단속을 병행하였다.


 학교, 어린이집, 요양원 등 집단급식소 3,760개소를 단속하여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71개 업소(거짓표시 40, 미표시 31)를 적발하였다.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40개 업소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31개 업소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 거짓표시 업체는 농관원, 농식품부, 한국소비자원 등 홈페이지에 ‘원산지 위반업체 공표’ 배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다만, 미표시는 2회 이상 위반시 공표함

** 공표 항목: 명칭, 주소, 위반내용 등


 위반 품목은 콩(두부 등)이 35건(45.5%)으로 가장 많았으며, 돼지고기 12건(15.6%), 쇠고기 7건(9.1%), 닭고기·배추김치가 각각 6건(7.8%) 순으로 나타났다.


□ 농관원 관계자는 사회적 관심이 많은 학교, 어린이집, 병원 등 집단급식소에서 외국산 식자재가 국산으로 둔갑되어 판매되는 일이 없도록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생산 농업인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지속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을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소비자들도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번)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부정유통 신고하는 자에게는 소정의 포상금(5∼200만원)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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