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요 내 용 》
◈ ‘19.3.31일자로 “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종료하고 4.1일부터 평시 방역체계로 전환 ❍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관심’으로 하향 조정하고 ‘18.10.1일부터 운영하던 24시간 상황실 등 비상체계 해제 ❍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야생조류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은 70건 검출*되었으나 가금농가에서는 비발생, 살처분 등 피해 없음 * 70건 모두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확진 ❍ 구제역은 3건 발생하였으나 강력한 초기 대응으로 역대 최단기간(1.28∼31,4일)에 마무리 ◈ 특별방역대책기간 종료 이후에도 전국 단위 예찰·검사와 취약대상 관리, 교육·점검 등 현장 관리·감독은 지속실시 ❍ (조류인플루엔자) 철새·농가 등 예찰·검사 확대(‘18년38만건→40), 전통시장 방역강화, 소독 등 방역교육·홍보, 취약대상 점검 등 ❍ (구제역) 전국 백신 일제접종(5·11월), 밀집사육단지·위탁농장 등 취약대상 점검, 발생대비 가상방역훈련(CPX), 실습교육 등 추진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작년 10.1일부터 운영하던 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을 ‘19.3.31일자로 종료하고, 4.1일자로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관심‘으로 하향 조정하는 등 평시 방역체계로 전환한다.
❍ 농식품부는 이번 특별방역대책기간(‘18.10~’19.3) 동안 야생조류에서 70건의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모두 저병원성 확진)되었지만, 소독 등 철저한 방역으로 가금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발생하지 않아 살처분 등 피해가 없었으며,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현황(발생기간) : (‘14/’15) 391건(517일) → (‘16/’17) 421건(170일) → (‘17/’18) 22건(121일) → (‘18/’19) 0건
❍ 구제역은 지난 1월 경기 안성(2건)과 충북 충주(1건)에서 3건이 발생하였지만 발생 초기부터 전국 소·돼지 긴급 백신접종, 가축시장 폐쇄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취하고,
- 임상수의사, 농협 등 민간의 가용자원 동원과 자발적 참여로 역대 최단기간(1.28∼31,4일)에 마무리하였다.
* 구제역 발생현황(발생기간) : (‘14/’15) 188건(162일)→(‘16) 21건(45일)→(‘17) 9건(9일)→(‘18) 2건(7일)→(‘19) 3건(4일)
□ 농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 발생 예방을 위해 특별방역대책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1개월 연장(2월말에서 3월말로 연장)하여 방역관리를 강화해 왔으며,
❍ 그간 국내 예찰·검사 결과와 가축방역심의회(3.28) 결과 등을 고려하여, 위기경보 단계를 하향 조정한다고 설명하였다.
❍ 위기경보 단계 하향에 따라 지난 ‘18.10월부터 6개월 간 24시간 운영하던 가축방역상황실과 매주 2회 개최하던 전국 방역상황 점검회의, 밀집사육단지 통제초소 등 비상대응태세는 해제된다.
□ 농식품부는 특별방역대책기간은 종료되었지만, 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 발생 예방을 위해 전국 단위 예찰·검사, 취약대상 관리, 방역 교육과 점검 등 현장의 지도·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 (조류인플루엔자) 겨울철새는 우리나라를 떠나 북상하고 있지만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산발적으로 검출되고 있어 전국 상시 예찰·점검을 통해 발생 위험성을 최소화하고, 전통시장 등 취약대상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 전국 주요 철새도래지에 대한 조류인플루엔자 예찰·검사를 연중 지속 실시하고, 가금농가와 축산시설 등에 대해서도 예찰·검사를 확대하여 추진한다.
* 상시 예찰·검사계획 규모 : ‘18년 38만건 → ’19년 40만건
- 방역 취약대상인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일제 휴업·소독의 날을 지속 운영(월 2회→1회)하고 중병아리 유통이 활발한 6월까지는 판매 장소 지정, 판매 전 신고, 소독 강화, 공무원 전담제 등 현재 시행 중인 방역강화 조치를 연장 적용한다.
- 아울러, 농식품부 중앙점검반이 가금농가와 축산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지속 실시하고, 올바른 소독약 사용과 희석배율 준수 등 소독 요령에 대한 지도·홍보도 추진한다.
- 또한, 가금농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의무화 시행(‘19.7.1),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고시), 긴급행동지침(SOP) 등 방역 규정에 대한 교육과 홍보도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
* 지자체 가축방역관과 가금농가 등에 대하여 순회교육 실시(∼9월)
❍ (구제역) 2.25일 이동제한 해제 이후 추가 의심 신고가 없고 전국 소, 돼지 항체 모니터링 검사(2,378호, 2.25~3.21)에서도 감염개체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향후 추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취약지역 중심으로 방역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 백신 미접종 개체 발생을 방지하고 항체양성률 제고를 위해 전국 소‧염소 일제접종을 두 차례(5월, 11월)* 실시한다.
* 매년 4월과 10월에 일제접종을 실시하였으나, 올해는 1월 구제역 발생으로 긴급백신을 1.28~2.3 중 실시함에 따라 금년에 한해 일제접종 시기를 조정하여 운영(4·10월 →5·11월)
* 일제접종 여부 확인을 위해 백신접종 1개월 후 전국 모니터링 검사(6월,12월)
- 특히, 방역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밀집사육단지*, 비육돼지 위탁사육농장**, 백신접종 미흡농가*** 등에 대해서는 방역실태를 점검하고 항체검사를 확대 실시하는 등 집중 관리하고,
* 일제검사(연 2회), 중앙-지자체 합동으로 소독 등 방역실태 점검(연 1회)
** 위탁농장 정보 현행화(방역본부, 연 2회), 방역실태 점검(검역본부, 6·11월)
*** 항체 기준 미만 농가(매월)와 백신접종 미흡 시군(반기별)을 선정하여 점검·검사
-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발생상황을 가정한 가상방역훈련(CPX)을 3단계로 나눠 실시한다.
* (1단계, 8월) 전산훈련 → (2단계, 9월) 현장훈련 → (3단계, 11월) 평가대회
- 또한, 방역현장의 대응력 제고를 위해 백신 미흡농가와 신규 가축방역관을 대상으로 전문 교육농장에서 백신접종과 소독 등 차단방역요령 실습교육(’19.3~10)도 강화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 현장역량 강화를 위해 실습교육 확대(’18년 63명 → ’19년 100명)
□ 농식품부는 상시 방역관리와 더불어, ‘19.1월 발생한 구제역과 관련하여 방역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 방역조치 분석과 전문가 평가 등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제도도 정비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다.
□ (당부사항) 농식품부 장관은 “예년과 비교해 성공적인 방역이 이뤄진 것은 특별방역대책 기간 중 협조해 주신 축산농가, 생산자단체, 지자체, 관계기관 덕분이며, 예방적 조치에 협조해 주신 국민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린다”고 전하며,
❍ “그러나, 여전히 주변국에서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고 있고, 해외여행에서 축산물을 일부 불법적으로 반입하는 사례가 있어,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축산관계자의 신고·소독과 여행지에서 축산물을 가져오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 해외발생 : 구제역은 러시아·중국 등, 조류인플루엔자는 대만·러시아·중국 등,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중국·몽골·베트남 등에서 지속 발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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