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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객 휴대축산물 집중검색기간(4.8~5월말) 운영

오늘도힘차게 2019. 4. 10. 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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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객 휴대축산물 집중검색기간(4.8~5월말) 운영

 


《 주 요 내 용 》

 

◈ 아프리카돼지열병(ASF)·구제역(FMD) 등 가축전염병의 국내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국 공항만에서 해외여행객이 휴대한 축산물에 대한 집중검색기간(4~5월) 운영

○ 국경에서의 촘촘한 검역을 위해 모든 검역역량을 집중하고, 휴대축산물 미신고자*에 대하여 엄격하게 처분할 계획

* (일반 해외여행객) 자진신고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고의성 있는 경우 무관용, (축산관계자) 국내 가축방역 상 안전수칙 준수의무가 높은 축산관계자에 대하여는 더 엄격하게 기준을 적용

※ (과태료 상향) (현행) 1회 10만원 → 2회 50 → 3회 100, (개정안) 1회 30만원→ 2회 200 → 3회 500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우리나라와 인적․물적 교류가 많은 중국‧몽골‧베트남‧캄보디아 등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되고 있어,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고자 국경 검역을 강화하는 동시에 휴대 축산물 불법 반입에 대한 과태료 부과도 엄격하게 운영할 계획이다.


* 과태료 부과 건수 : (’17) 1,774건 → (’18) 3,413건 → (’19.3월) 1,279건


❍ 농식품부는 지난 2.19일 중국 주변국인 베트남 등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된 이후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자 강화된 국경검역*을 실시해 왔다.


* 중국,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의 항공 노선에 검역탐지견 집중 투입하고, 세관과 협력하여 일제 개장검사 및 엑스레이(X-ray) 검사를 통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국가에서 입국하는 여행객 및 축산관계자의 휴대축산물 집중 검색 실시 등


❍ 그러나, 해외여행객이 축산물을 휴대반입 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휴대 축산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검출*되는 등 휴대축산물을 통한 유입 위험성이 높아져 이를 대상으로 하는 집중검색(4.8~5.31)이 긴요한 상황이다.


* ASF 바이러스의 유전자 14건 검출(소시지8, 순대3, 만두1, 햄버거1, 훈제돈육1)


❍ 이에, 집중검색 기간 동안, 인천공항에 검역관을 추가배치(34명/일→48명)하고, 세관과 합동으로 일제검사(28편/주→38편)를 실시하며, 아울러 전국 공항만에서 홍보 캠페인(1회/월→4회) 등 국경에서의 촘촘한 검역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


 국내로 입국하는 해외여행객 등이 축산물을 휴대하여 입국하는 경우 자진 폐기할 수 있도록 전국 공항만에 휴대 축산물 자진신고(폐기)함을 설치‧운영하고, 자진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엄격하게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 (자진신고 강화) 일반 해외여행객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적용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 대상자 선정기준을 명확하게 제도화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 축산관계자에 대하여는 더욱 엄격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 위탁수화물에 대하여는 엑스레이(X-ray) 검사, 탐지견 검색 등으로 축산물이 확인되면, 고의성과 위험도를 판단*하여 무관용의 원칙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 (고의성 사례) 과거 축산물을 휴대한 이력이 있는 사람, 유통‧판매 가능성이 높은 사람, 축산물을 반입하여 공항 내 은익하거나 다른 여행객을 통하여 숨긴 사람, (위험도 사례) 가축방역수칙 준수의무가 높은 축산관계자


❍ (과태료 상향) 또한 휴대한 축산물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의 경우 최고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부과할 계획이다. 


- (현행) 1회 10만원 → 2회 50 → 3회 100, (개정안) 1회 30만원→ 2회 200 → 3회 500


* 동 개정안 입법예고 중(3.22~5.1)


 (홍보강화) 여행사 및 현지 공관과도 협력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 현지에서도 국내에 입국하는 여행객 등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한다.


❍ 한국관광공사(지사)와 협력하여 중국, 베트남 등의 현지 여행사에서 국내 입국 시 휴대 축산물 반입 금지와 주의사항 등을 사전에 홍보‧안내할 수 있도록 현지 여행객 배포용 안내문 제작과 해당 국가의 주요 불합격 축산물의 현물 사진을 제공한다.


❍ 외교부와 협력하여 주재국 대사관에서는 현지인에게 비자발급 등 영사업무를 담당하는 민원실에 국경검역 홍보 배너와 리플릿을 비치하여 사전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우려가 높은 주변국 등으로도 사전홍보 확대를 추진한다.


❍ 또한, 국내로 입국할 경우 휴대 축산물 반입 금지 안내만으로는 여행자의 인식 개선에 한계가 있어, 햄‧소시지 등 축산물 반입사실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주의사항을 중점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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