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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사항 관계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표시사항 관계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질의답변(’2001.12.3) |
【질 의】 |
식육판매 허가를 득한 매장내에서 식육을 tray에 담아 랩으로 포장하여 허가장소내의 냉장 또는 냉동쇼케이스에서 진열판매하고 있음.
이 때 어떤 표시를 하고 판매해야 되는지? (물론 이 포장육들은 소비자의 편의를 위하여 포장한 것이며, 제품으로 외부에 유통시키기 위한 것은 아님) | |
【회 신】 |
◦ 식육판매업소에서 판매하는 식육에 대하여는 “식육의 부위별ㆍ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농림부고시 제2001-63호 : 01.10.6)”에 의거 식육의 부위명ㆍ등급ㆍ용도ㆍ100g당 가격ㆍ원산지가 명기된 “식육의 판매표시판”을 식육의 전면에 놓아야 하며,
식육판매업소에서 포장육을 제조하여 매장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포장지에 위의 표기사항을 표시하여 판매하여야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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