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 협동조합이 축산물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축산업 협동조합이 축산물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부가46015-2107(‘2000.8.29) |
【질 의】 |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한 ○○○협동조합이 축산물의 위판장, 직매장 사업을 영위함.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원이 제공한 축산물을 1차가공(부위별로 분할)한 후 타 업체에 외주가공(부위별 분할된 축산물에 첨가제 및 가공품 섞음)하여 가공수수료를 지급하고 다시 수집하여 일반인에게 도매 및 소매함.
위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여부? | |
【회 신】 |
◦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이 고유 목적사업으로서 동법 제106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제사업의 일환으로 조합원으로부터 축산물을 제공받아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귀 질의의 경우 부위별 분할)한 후 타인에게 제조ㆍ가공 의뢰하여 당해 제조ㆍ가공된 재화를 당해 조합의 상표를 부착하여 도ㆍ소매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의한 식품가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6조 제6항 제5호ㆍ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광역시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서 소매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 및 별표 10 제5호에 규정된 정부업무 대행단체의 면세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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