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축산용 기자재 제작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축산용 기자재 제작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질의답변(‘2005.10.27) |
【질 의】 |
축산업용 기자재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바닥재, 급이기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이유자돈사(새끼돼지용 인큐베이터시설)를 같이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은? | |
【회 신】 |
◦ 사업자가【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축산업용 기자재를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로 영의 세율을 적용한 세금계산서와 1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
728x90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728x90
'축산관련해석 > 축산관련 질의회신' 카테고리의 다른 글
타조고기 유통허가에 관한 질의 (0) | 2014.08.29 |
---|---|
타조고기 식용에 관한 질의 (0) | 2014.08.27 |
타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부산물 처리에 관한 질의 (0) | 2014.08.27 |
치즈에 빵가루를 입혀서 튀긴 제품의 유형분류에 관한 질의 (0) | 2014.08.27 |
축협중앙회의 식육의 차량이동 판매에 관한 질의 (0) | 2014.08.27 |
축산업 협동조합이 한우고기 전문식당을 운영하는 경우, VAT 과세에 관한 질의 (0) | 2014.08.26 |
축산업 협동조합이 축산물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에 관한 질의 (0) | 2014.08.26 |
축산업자에 대한 농가부업소득 비과세규정 적용여부에 관한 질의 (0) | 2014.08.26 |
축산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시, 업종별 자산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 (0) | 2014.08.26 |
축산업을 하는 경우, 농가부업소득의 적용에 관한 질의 (0) | 2014.08.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