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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등급판정 수수료에 대한 계산서 발행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축산물 등급판정 수수료에 대한 계산서 발행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서이46012-11619(‘2003.9.9) |
【질 의】 |
축산법에 의하여 도축장에서 처리된 모든 축산물은 등급판정을 받도록 의무화되어 등급판정시 축산물등급판정소가 받는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는 일종의 공과금 성격으로서 도축장이 도축수수료를 받으면서 동 판정소의 업무편의를 위하여 함께 징수하고 있으나,
실제 등급판정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도축장이 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구체적 현실에 맞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될 경우 도축장은 등급판정수수료까지 매출로 계상되어 세부담이 가중되고 계산서 발급에 따르는 업무가 추가되어 이는 축산물 가격인상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므로,
동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에 대하여 실제 판정업무를 수행하는 축산물등급판정소가 도축의뢰자에게 직접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도축장에서 도축의뢰자에게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에 대한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 |
【회 신】 |
◦ 도축신청자로부터 도축수수료와 등급판정수수료를 징수하는 도축경영자는 등급판정수수료와 도축수수료의 합계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신청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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