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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등급판정소가 받는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축산물등급판정소가 받는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서이46012-10071(‘2003.1.10) |
【질 의】 |
축산물등급판정소는 축산물의 품질향상과 유통의 원할 및 가축개량의 촉진을 통하여 국내산 축산물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축산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축산법 제29조에 의하여 축산물에 대한 효율적인 등급판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축산물등급판정소가 법인으로 설립되었음.
축산물등급판정소가 축산법 제41조 제2항에 의하여 도축장 등으로부터 징수하는 등급판정수수료가 법인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 |
【회 신】 |
◦ 축산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축산물등급판정소가 축산물등급판정을 하고 징수하는 수수료는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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