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질의회신

축산물 등급판정 수수료에 대한 계산서 교부방법에 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14. 8. 16.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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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등급판정 수수료에 대한 계산서 교부방법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 등급판정 수수료에 대한 계산서 교부방법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재소득-69(2004.3.9)

【질 의】

1. 축산물 등급판정 수수료는 축산법 제41조에 의거 등급판정을 받고자 하는 자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급판정소가 받는 것이고, 도축장 경영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 수수료 징수를 대행하여 등급판정소에 납입하는 바,

 

동 수수료와 관련한 계산서는 등급판정소가 발행하여 신청자(등급판정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동 질의에 대한 해석을 바람.

 

2. 질의 1에서 신청자에 대한 계산서 발행을 도축장 경영자가 하여야 한다면, 도축장경영자는 축산법시행규칙 제47조에 의거 동 수수료의 징수만을 대행하고 그에 따른 대행수수료(2%) 징수비용으로 받는 것인데

 

국세청의 회신과 같이 신청자에게 도축장 경영자가 계산서를 발행하게 되면 2%의 징수비용이 아닌 100%의 등급판정수수료가 매출로 처리되는 사례가 발생함으로 도축장의 매출이 아닌 부분이 매출로 잡힌다고 판단하는 바,

 

등급판정수수료 전액이 아닌 징수비용에 대한 부분만 도축장 경영자가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해석을 바람.

【회 신】

◦ 축산물등급판정소가 도축장에 소속 직원을 파견하여 도축장경영자가 도축한 축산물을 대상으로 등급판정업무를 수행하고,

 

등급판정 수수료는 축산업의 규정에 따라 도축장 경영자가 축산물 도축을 신청한 자로부터 도축수수료 등과 함께 징수한 후 징수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매월 축산물등급판정소에 납입하는 경우,

 

축산물등급판정소는 당해 등급판정수수료(징수비용을 포함한 금액)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축산물 도축을 신청한 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 것이며,

 

도축경영자는 당해 등급판정 수수료의 징수대가로 받는 징수비용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축산물등급판정소에게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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