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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가공업소에서 원산지 허위표시시 축산물가공처리법상의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축산물가공업소에서 원산지 허위표시시 축산물가공처리법상의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질의답변(2000.6.14) |
【질 의】 |
산지 허위표시(수입산 돈육을 국내산으로 표시)로 적발되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위반으로 고발된 축산물가공업소(식육가공업)에 대하여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거한 행정처분 내용은? | |
【회 신】 |
◦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원산지표시위반으로 고발된 식육가공업소에 대하여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행정처분 근거조항은 없음.
◦ 다만, 이는 제품의 성분중 수입산 돈육을 국내산으로 표시하였기 때문에 축산물가공처리법 제32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규정에 위반되었기 때문에 동조항 위반으로 이를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또는 영업의 일부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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