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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가공식품의 성분 및 함량 표시기준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추출가공식품의 성분 및 함량 표시기준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위생51507-374(’99. 6. 21) |
【질 의】 |
추출가공식품의 성분 및 함량의 표시기준에 대하여 | |
【회 신】 |
◦ 여러 가지 추출물을 혼합하여 가공한 식육추출물인 경우 추출물의 종류별로 함량(%)을 표시하고, 혼합된 추출물의 고형문은 최종 가공품에 대한 각각 함량(%)을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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