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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에 CCTV 등을 공급하는 경우 축산업용 기자재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축산농가에 CCTV 등을 공급하는 경우 축산업용 기자재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부가46015-592(‘2000.3.16) |
【질 의】 |
축산농가에 CC T.V 등을 공급하는 경우 축산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 |
【회 신】 |
◦ 사업자가 축산농가의 우사, 돈사 등에 가축의 발육, 질병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관리 시스템의 일종인 CCTV 및 컴퓨터 관련 장치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CCTV 및 컴퓨터 관련장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 제5호 라목 및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4항 및 동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의 2에서 규정한 별표 4의 축산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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