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질의회신

축산단체 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시 대의원회의 심의ㆍ의결에 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14. 8. 4.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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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단체 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시 대의원회의 심의ㆍ의결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단체 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시 대의원회의 심의ㆍ의결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법제처 06-0204(‘2006.9.13)

【질 의】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라 축산단체의 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대의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하는지?

【회 신】

◦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라 축산단체의 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축산단체의 규정으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대의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님.

 

◦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거출금의 납부의무를 부여하고 축산업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설치된 대의원회의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축산단체의 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은 거출금의 납부, 자조활동자금관리위원회의 위원 과반수와 감사의 위촉 등 대의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을 제6조제2항, 제16조제2항제2호 및 제17조제5항에서 열거하고 있으나, 축산단체의 규정의 작성ㆍ변경을 대의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 따라서, 축산단체는 대의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규정된 축산단체의 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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