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질의회신

중도매인의 중개업 또는 도매업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14. 7. 31.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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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매인의 중개업 또는 도매업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중도매인의 중개업 또는 도매업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부가46015-1356(‘2001.10.18)

【질 의】

축산물 중도매인이 자기 책임하에 상장된 축산물을 경매에 참가하여 낙찰받은 후 마진 없이 경매가격으로 소비업체에게 공급하되 서울특별시장 관련조례에 근거하여 일정 중개수수료만을 동 소비업체로부터 받는 경우 중도매인의 업종이 도매업인지 아니면 중개업인지?

【회 신】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에 규정하는 중도매인이 농수산물공판장에서 축산물의 매매를 중개하고 중개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중개업으로 보는 것이나, 축산물을 매수하여 다른 사업자에 재판매하는 경우에는 도매업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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