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중도매인의 중개업 또는 도매업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중도매인의 중개업 또는 도매업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부가46015-1356(‘2001.10.18) |
【질 의】 |
축산물 중도매인이 자기 책임하에 상장된 축산물을 경매에 참가하여 낙찰받은 후 마진 없이 경매가격으로 소비업체에게 공급하되 서울특별시장 관련조례에 근거하여 일정 중개수수료만을 동 소비업체로부터 받는 경우 중도매인의 업종이 도매업인지 아니면 중개업인지? | |
【회 신】 |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에 규정하는 중도매인이 농수산물공판장에서 축산물의 매매를 중개하고 중개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중개업으로 보는 것이나, 축산물을 매수하여 다른 사업자에 재판매하는 경우에는 도매업으로 보는 것임. | |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728x90
'축산관련해석 > 축산관련 질의회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정도매인의 공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질의 (0) | 2014.08.01 |
---|---|
지육판매에 관한 질의 (0) | 2014.07.31 |
지육의 미생물오염 감소를 위하여 도체표면에 화공약품 사용가능여부 등에 관한 질의 (0) | 2014.07.31 |
즉석식품 중 양념돼지갈비의 유통기한에 관한 질의 (0) | 2014.07.31 |
즉석 돈까스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에 관한 질의 (0) | 2014.07.31 |
제품명의 일부로 쇠고기의 사용관련에 관한 질의 (0) | 2014.07.30 |
제조, 가공용 식육의 의미 및 가공품 특성에 관한 질의 (0) | 2014.07.30 |
정육점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관한 질의 (0) | 2014.07.30 |
정육점 판매행위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0) | 2014.07.30 |
정육점 시설기준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0) | 2014.07.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