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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수매사업 수행 중 돈육을 매입하고 교부받은 계산서 미제출시 가산세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정부수매사업 수행 중 돈육을 매입하고 교부받은 계산서 미제출시 가산세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서이46012-12354(‘2002.12.30) |
【질 의】 |
○○냉장(주)중부공장이 정부수매사업을 수행하면서 돈육을 매입하고 교부받은 계산서를 미제출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의 징수대상이 되는 것인지?
1. 돈육 정부수매사업은 정부가 매입자이고, 당해법인은 그 업무를 대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당해 법인의 거래가 아니므로 교부된 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가산세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돈육 정부수매사업은 매입된 돈육에 대한 매입계산서를 수매대행기관을 공급받는자로 하여 교부받고, 돈육을 매출하면서 매출계산서를 교부하는 거래이므로 교부받은 계산서의 미제출시 가산세의 대상이 되는 것임. | |
【회 신】 |
◦ 법인사업자가 법인세법 제1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76조 제9항 제2호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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