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장 변경시 허가의 자동승계여부에 관한 질의 |
【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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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 변경시 허가의 자동승계여부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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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답변(‘1983.11.24) |
【질 의】 |
축산물 가공처리법을 운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관내 강서구 등촌동 소재 ○○축산산업사 △△△에게 「축산물 가공처리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 작업장 설치 허가를 하였던바,
1. 상호를 (주)○○축산산업사로 변경하였을 때 ○○축산산업사 △△△가 (주)○○축산산업사 대표이사 △△△로 자동 계승되는지의 여부
2. 상호를 (주)○○축산산업사로 변경하여 운영중 □□□을 공동 대표로 등기하였을 때 허가사항 변경 없이도 공부상의 (주)○○축산산업사 대표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3. 공부상의 (주)○○축산산업사 △△△가 휴업계를 제출하였을 때 처리하여도 무방한지 여부
4. 공부상의 (주)○○축산산업사 △△△가 계속 휴업계를 제출하였을 경우 공동 대표이사 □□□이 재 개업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5. 공동대표 여러 사람의 명의로 관허 신청이 있을 경우 각자의 실인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 | |
【회 신】 |
◦ 1. ○○축산산업사를 (주)○○축산산업사로의 변경은 단순한 상호변경이 아니고 자연인으로서의 상인인 ○○축산산업사 △△△가 상행위를 목적으로 설립등기를 하여 법인격을 취득한 (주)○○축산산업사의 대표이사 △△△에게 영업을 양도한 경우이므로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에 의한 별도의 양도양수 절차가 이행되어야만 승계된다고 봄.
◦ 2. 주식회사는 설립등기를 하면 법인격을 취득하여 권리능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축산물작업장 설치허가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작업장에 관한 권리의무는 (주)○○축산산업사는 법인체가 가지는 것이므로 대표이사의 변경사항은 허가사항의 변경사항이라고 할 수 없다고 사료됨.
◦ 3. 4. 공동대표란 회사 대표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것이므로 공동대표중 1인이 표시한 의사는 법인의 의사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임.
◦ 5. 법인의 명의로 관허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공동 대표 전원의 등록된 인장의 날인이 있어야 한다고 사료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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