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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표시위치 변경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유통기한 표시위치 변경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2008.10.8 |
【질 의】 |
현재 당사에서 생산, 판매중인 제품의 유통기한 위치를 용기상 단면에서 용기중앙으로 표시위치를 변경하고자 함.
위 경우, 현재 제품 세부 표시사항에 표시되어 있는 유통기한 : 용기 상단에 표시한 월.일까지 문구를 유통기한 : 용기 중앙에 표시한 월.일까지로 바꿔야 하는지, 아니면 바꾸지 않고 생산, 판매해도 되는지? | |
【회 신】 |
◦ 「유통기한 위치 변경시」와 관련하여 우선, 축산물의 유통기한은 “축산물의표시기준(검역원고시 제2007-23호,‘07.12.17.)” 제5조(표시방법)에 따라 주표시면 또는 일괄표시면에 표시할 수 있으며,
◦ 같은 고시[별표1]1. 가. (6)“유통기한”에 따라 자동포장기의 사용으로 인하여 유통기한을 주표시면 또는 일괄표시면에 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부위에 유통기한의 표시위치를 명시하여야 함.
◦ 따라서, 상기규정에 따라 자동포장기의 사용으로 인해 유통기한을 주표시면 또는 일괄표시면에 표시하기가 곤란하여 표시위치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위치를 주표시면 또는 일괄표시면에 표기하면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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